NO-ACTION OPINION · 180321
비조치의견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18-08-23 · 의견번호 18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금융기관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대부채권을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이 아닌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9
조의
4
제
3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16.7.25.
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4,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
12
조에 의하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
대부업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
주택금융공사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
해당 사안의 경우처럼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에게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부계약의 체결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321).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검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