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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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기관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대부채권을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이 아닌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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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5. 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4,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 12 조에 의하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 대부업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 주택금융공사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 해당 사안의 경우처럼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에게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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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