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21 비조치의견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 · 2018-11-14 · 의견번호 18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금융기관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대부채권을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이 아닌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6.7.25. 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4,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 12 조에 의하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 대부업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금보험공사 , 주택금융공사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 해당 사안의 경우처럼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에게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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