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18 비조치의견

수시공시사항 통보방법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8-10-29 · 의견번호 1803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이 변경 된 경우, 환매연기 등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수시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 ․ 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정보를 기재 ․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자우편 관련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수시공시를 할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였다면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법상 규율하고 있는 수시공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문자전송서비스(SMS)를 통한 수시공시의 적정성 여부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투자매매업자 등이 투자자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시공시할 수 없는 경우(예: 전자우편 부재, 전자우편 미등록) 이를 SMS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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