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18
비조치의견
수시공시사항 통보방법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은행감독국 · 2018-08-22 · 의견번호 1803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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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이 변경
된 경우, 환매연기 등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동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수시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
․
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정보를 기재
․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자우편 관련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수시공시를 할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였다면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법상 규율하고
있는 수시공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문자전송서비스(SMS)를 통한 수시공시의 적정성
여부
□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투자매매업자 등이
투자자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시공시할 수 없는 경우(예: 전자우편
부재, 전자우편 미등록) 이를 SMS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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