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18 비조치의견

수시공시사항 통보방법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은행감독국 · 2018-08-22 · 의견번호 1803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이 변경

된 경우, 환매연기 등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수시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

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정보를 기재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자우편 관련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수시공시를 할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였다면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법상 규율하고

있는 수시공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문자전송서비스(SMS)를 통한 수시공시의 적정성

여부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투자매매업자 등이

투자자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시공시할 수 없는 경우(예: 전자우편

부재, 전자우편 미등록) 이를 SMS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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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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