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19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모집종사자에 대한 권유비 지급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검사기획팀 · 2018-08-22 · 의견번호 1803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
전의
범위 내에서 소속 모집종사자에게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
료를 지원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농축협
)
에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를 재원으로 소속 방카슈랑스 모집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7
의
2 ‘2.
각종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성과에 대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에서 대한 모집수수료를 지급
*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
*
다만
,
모집수수료 이외에 여타의 성과급은 지급 금지
ㅇ
또한
,
보험모집과 관련된 마케팅비용
,
시책비 등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소속 모집자에게
관련 수수료 또는 인센티브를 지
급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
따라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
전의
범위 내에서 소속 모집종사자에게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
료를 지원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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