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 전의 범위 내에서 소속 모집종사자에게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 료를 지원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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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 (농축협) 에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를 재원으로 소속 방카슈랑스 모집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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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 의 2 ‘2. 각종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성과에 대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에서 대한 모집수수료를 지급 *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 * 다만 , 모집수수료 이외에 여타의 성과급은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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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보험모집과 관련된 마케팅비용 , 시책비 등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소속 모집자에게 관련 수수료 또는 인센티브를 지 급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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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 전의 범위 내에서 소속 모집종사자에게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 료를 지원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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