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19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모집종사자에 대한 권유비 지급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검사기획팀 · 2018-08-22 · 의견번호 1803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전의

범위 내에서 소속 모집종사자에게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

료를 지원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농축협

)

에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를 재원으로 소속 방카슈랑스 모집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

2 ‘2.

각종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성과에 대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에서 대한 모집수수료를 지급

*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

*

다만

,

모집수수료 이외에 여타의 성과급은 지급 금지

또한

,

보험모집과 관련된 마케팅비용

,

시책비 등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소속 모집자에게

관련 수수료 또는 인센티브를 지

급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전의

범위 내에서 소속 모집종사자에게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

료를 지원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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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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