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해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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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55조에 의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등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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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수익 자간의 손익의 배분은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통해 개별 수익자가 부 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 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차등분배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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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안과 같이 손익분배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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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 간에 차등하여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순위 및 후순위 수익자 간에 균등하게 손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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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 간에 차등하여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액을 후순위 수익자에게 우선 손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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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 이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선순위 수익자에게 확정수익 및 원금 액을 우선 분배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