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차등분배 허용범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18-08-22 · 의견번호 18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해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의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등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ㅇ
문의하신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수익
자간의
손익의 배분은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통해 개별 수익자가
부
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
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차등분배 허용범위
□
사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안과
같이
손익분배가 가능한지 여부
ㅇ
<1안>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 간에 차등하여 분배하고, 손실
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순위 및 후순위 수익자 간에 균등하게
손실 부담
ㅇ
<2안>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 간에 차등하여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액을 후순위 수익자에게 우선 손실
부담
ㅇ
<3안>
이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선순위 수익자에게 확정수익 및 원금
액을
우선 분배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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