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17 비조치의견

당사 발행 DLS를 당사 신탁팀이 인수하여 신탁(DLT)을 설정하는 것의 적법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 · 2018-08-20 · 의견번호 18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를

금지

하고 있으나, 자사발행 증권(ELS, DLS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신탁재산에의 편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

제108조 제6호 및 제7호).

□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ㅇ 자사발행 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통해

모든 거래자에게

발행조건과

가격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이러한 거래조건이 투자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금융기관의 자의적인 거래조건 변경 등이

방지될 수 있으므로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에의 편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신탁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가 되어 금지되는지 여부

사전에

고객으로부터 신탁계약의 운용자산은 신탁업자인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임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받았음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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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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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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