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를 금지 하고 있으나, 자사발행 증권(ELS, DLS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신탁재산에의 편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 제108조 제6호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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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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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발행 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통해 모든 거래자에게 발행조건과 가격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이러한 거래조건이 투자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금융기관의 자의적인 거래조건 변경 등이 방지될 수 있으므로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에의 편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신탁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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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가 되어 금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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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고객으로부터 신탁계약의 운용자산은 신탁업자인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임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받았음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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