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17
비조치의견
당사 발행 DLS를 당사 신탁팀이 인수하여 신탁(DLT)을 설정하는 것의 적법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 · 2018-08-20 · 의견번호 1803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를
금지
하고 있으나, 자사발행 증권(ELS, DLS 등)에 대해서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신탁재산에의 편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
제108조 제6호 및 제7호).
□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ㅇ 자사발행 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통해
모든 거래자에게
발행조건과
가격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이러한 거래조건이 투자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금융기관의 자의적인 거래조건 변경 등이
방지될 수 있으므로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에의 편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신탁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가 되어 금지되는지 여부
ㅇ
사전에
고객으로부터 신탁계약의 운용자산은 신탁업자인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임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받았음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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