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15 비조치의견

보험TM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행위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2018-08-17 · 의견번호 18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상품의

안내, 설명을 하고, 고객의 청약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험의 모집에 해당하며,

전화를 이용한 모집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에 해당됨

본문

요청 내용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상품의 안내, 설명을 하고,

고객의 청약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이하

보험TM

)가 보험업법 제96조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에 해당하는지,

광고

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에 전화를 걸어 상품을 안내

·

설명하고, 청약을

받아 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보험TM)는 모집에 해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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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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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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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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