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15
비조치의견
보험TM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행위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2018-08-17 · 의견번호 18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상품의
안내, 설명을 하고, 고객의 청약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
는
ㅇ
“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
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험의 모집에 해당하며,
ㅇ
전화를 이용한 모집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
에 해당됨
본문
요청 내용
□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상품의 안내, 설명을 하고,
고객의 청약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이하
‘
보험TM
’
)가 보험업법 제96조의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
에 해당하는지,
“
광고
”
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에 전화를 걸어 상품을 안내
·
설명하고, 청약을
받아 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
(보험TM)는 모집에 해당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315).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