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행위신탁재산신탁업자자기특정증권등대통령령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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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9.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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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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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54건
전체 54건 →신탁업자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 으로 매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업자인 은행이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아닌 제3자인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의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8조 제3항제8호 등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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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시 구체적인 운용방법 관련 법령해석요청(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아목)
특정금전신탁(수탁액 3억원 이상)에서 신탁업자·이해관계인 고유재산과의 예금거래 허용 범위 — 부분 운용, 손실·중도인출로 수탁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 만기유지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Q1. 위탁자로부터 3억원을 수탁받아 특정금전신탁계약(모(母)계좌)을 체결한 후, 그중 1억원은 당행 정기예금(만기 1년)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2억원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상품별 자(子)계좌 생성)하는 방식이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아목상 허용되는가. A1. 허용된다. 수탁금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이라면 일부 수탁금액만을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예금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Q2. 위 ①의 운용이 가능한 경우,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던 2억원이 3개월 후 손실로 평가금액이 1억 5천만원(평가금액 기준 총 수탁액 2억 5천만원, 납입원금 기준 총 수탁액 3억원)이 되었을 때 정기예금 1억원을 해당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A2. 유지 가능하다. 신탁계약 이후 손실로 수탁금액이 3억원 미만이 되더라도 최초 가입한 예금의 만기까지 해당 예금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Q3. 위탁자의 중도인출로 수탁액이 2억 5천만원이 된 경우, 정기예금 1억원을 해당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A3. 유지 가능하다. 중도인출로 수탁금액이 3억원 미만이 되더라도 최초 가입한 예금의 만기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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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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