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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8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6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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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763자.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익신탁법 §4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53건
56건
16회+

피인용 — 이 §10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2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56

§108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0.5인용3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3
자본시장법§445 벌칙20.4준용>인용3
법인세법§5 신탁소득20.25인용>인용3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25인용>인용3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15인용>인용3

§10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10.5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공익신탁법§22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20.15인용>인용
공익신탁법§24 (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20.15인용>인용
공익신탁법§7 (변경인가)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1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1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1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1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준용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41 벌칙10.5준용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2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2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2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42 양벌규정20.15cites>준용2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3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3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3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3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4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4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4
… 외 26건

발신 인용 — §10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2111.0위임
자본시장법§174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762110.3cites
자본시장법§177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31720.3cites>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08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