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08 비조치의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출자승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보험리스크관리국 · 2018-08-09 · 의견번호 18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법상

회사

가 아닌

조합

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

제24조에 따른 사전적인 출자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른

다른 회사

란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든

형태의 사단법인을 의미하며,

조합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산법 제24조제1항의 문언상 다른

회사

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조합

에 대한 투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금융위 보도자료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의결(2010.9.1.)

중 별첨의 과거 유권해석 사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회사의 의미) 상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의하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든 형태의 사단법인을 의미. 이에, 합자회사인 PEF는 금산법 승인을 받아야

하나,

조합은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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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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