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08 비조치의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출자승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8-10-25 · 의견번호 18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법상 ‘회사’ 가 아닌 ‘조합’ 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적인 출자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른 “다른 회사” 란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든 형태의 사단법인을 의미하며, ‘조합’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산법 제24조제1항의 문언상 다른 ‘회사’ 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조합’ 에 대한 투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금융위 보도자료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의결(2010.9.1.)」 중 별첨의 과거 유권해석 사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회사의 의미) 상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의하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든 형태의 사단법인을 의미. 이에, 합자회사인 PEF는 금산법 승인을 받아야 하나, 조합은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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