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08
비조치의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출자승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보험리스크관리국 · 2018-08-09 · 의견번호 18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법상
‘
회사
’
가 아닌
‘
조합
’
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산법
’
)
」
제24조에 따른 사전적인 출자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
다른 회사
’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에 따른
“
다른 회사
”
란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든
형태의 사단법인을 의미하며,
‘
조합
’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금산법 제24조제1항의 문언상 다른
‘
회사
’
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
조합
’
에 대한 투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과거 금융위 보도자료
「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의결(2010.9.1.)
」
중 별첨의 과거 유권해석 사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회사의 의미) 상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의하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든 형태의 사단법인을 의미. 이에, 합자회사인 PEF는 금산법 승인을 받아야
하나,
조합은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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