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 가 아닌 ‘조합’ 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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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적인 출자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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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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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항에 따른 “다른 회사” 란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든 형태의 사단법인을 의미하며, ‘조합’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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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제24조제1항의 문언상 다른 ‘회사’ 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조합’ 에 대한 투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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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과거 금융위 보도자료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의결(2010.9.1.)」 중 별첨의 과거 유권해석 사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회사의 의미) 상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의하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든 형태의 사단법인을 의미. 이에, 합자회사인 PEF는 금산법 승인을 받아야 하나, 조합은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