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09 비조치의견

창업벤처전문 PEF관련 (1)편입기한요건과 (2)운용방식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 · 2018-08-09 · 의견번호 18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 제2항에 의거하여 창업

·

벤처전문 경영참여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 사원이

출자한

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창업

·

벤처등이 발행한 증권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

·

벤처전문 PEF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PEF의 설립

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정한 것으로, 사원으로부터

출자금액을 분할

하여

받을 경우라도 사

원이

매번

출자한 시점부터 그 출자한 금액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출자한 금액의

50%를 목적에 맞게 투자하여야 합니다.

창업벤처기업의 구주매입도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업벤처전문

PEF는 기업이 신규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준다는

의미도 있으나, 기술력을 가진 창업

·

벤처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 등에서 매수하여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창업벤처전문 PEF의 투자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신규 발행주식 뿐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는 행위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집행시점 및 투자가능 증권의 범위

창업벤처전문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부타

4회(약정액의 25%)에 걸쳐

출자약정금액을 납입 받을 예정임. 이 경우

PEF의 투자집행시점 조

*

을 최초 출자한 시점만 적용하고 2~4회 출자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사원의 재량에 의해

정하도록 할 수 있는 지 여부

*

6개월 이상 2년 내에

PEF의 100분의

50을 경영권참여목적에 투자(자본시장법 제249조의 23)

□ 창업벤처전문 PEF가 투자가능한 창업

·

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에 창업벤처기업의

구주매입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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