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전문 PEF관련 (1)편입기한요건과 (2)운용방식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 · 2018-08-09 · 의견번호 18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 제2항에 의거하여 창업
·
벤처전문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 사원이
출자한
날
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창업
·
벤처등이 발행한 증권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ㅇ
이는
창업
·
벤처전문 PEF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PEF의 설립
목
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정한 것으로, 사원으로부터
출자금액을 분할
하여
받을 경우라도 사
원이
매번
출자한 시점부터 그 출자한 금액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출자한 금액의
50%를 목적에 맞게 투자하여야 합니다.
ㅇ
창업벤처기업의 구주매입도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창
업벤처전문
PEF는 기업이 신규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준다는
의미도 있으나, 기술력을 가진 창업
·
벤처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 등에서 매수하여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창업벤처전문 PEF의 투자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신규 발행주식 뿐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는 행위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집행시점 및 투자가능 증권의 범위
□
창업벤처전문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부타
4회(약정액의 25%)에 걸쳐
출자약정금액을 납입 받을 예정임. 이 경우
PEF의 투자집행시점 조
항
*
을 최초 출자한 시점만 적용하고 2~4회 출자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사원의 재량에 의해
정하도록 할 수 있는 지 여부
*
6개월 이상 2년 내에
PEF의 100분의
50을 경영권참여목적에 투자(자본시장법 제249조의 23)
□ 창업벤처전문 PEF가 투자가능한 창업
·
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에 창업벤처기업의
구주매입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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