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5 비조치의견

전산자료 백업테이프의 보관을 위한 위탁계약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보험감독국 · 2018-08-10 · 의견번호 1803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백업테이프 역시 전산자료에 해당하며,

정보

전산자료의 정리

보관 등의 업무

위탁도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를 국내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암호화된 고객의 개인식별번호,

건강정보도 복호화시 특정이 가능한 금융거래정보이므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보고

본문

요청 내용

전산자료 백업테이프를 보관할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국내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동 업무의 위탁이 금감원에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

인지 여부

판단 이유

백업테이프 역시 전산자료에 해당

*

하며,

정보

전산자료의 정리

보관 등의 업무

위탁도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상

정보처리

는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항).

*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

기억매체를 포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제2호).

따라서

금융회사가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를 국내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암호화된 고객의 개인식별번호, 건강정보도 복호화시 특정이 가능한 금융거래정보이므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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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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