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상 “정보처리” 는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항). *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 기억매체를 포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제2호).
□따라서 금융회사가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를 국내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암호화된 고객의 개인식별번호, 건강정보도 복호화시 특정이 가능한 금융거래정보이므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