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자료 백업테이프의 보관을 위한 위탁계약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보험감독국 · 2018-08-10 · 의견번호 1803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백업테이프 역시 전산자료에 해당하며,
정보
ㆍ
전산자료의 정리
ㆍ
보관 등의 업무
위탁도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금융회사가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를 국내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암호화된 고객의 개인식별번호,
건강정보도 복호화시 특정이 가능한 금융거래정보이므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보고
본문
요청 내용
□
전산자료 백업테이프를 보관할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국내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동 업무의 위탁이 금감원에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
인지 여부
판단 이유
□
백업테이프 역시 전산자료에 해당
*
하며,
정보
ㆍ
전산자료의 정리
ㆍ
보관 등의 업무
위탁도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상
“
정보처리
”
는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항).
*
“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
기억매체를 포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제2호).
□
따라서
금융회사가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를 국내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암호화된 고객의 개인식별번호, 건강정보도 복호화시 특정이 가능한 금융거래정보이므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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