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01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0호 라목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5조의5 제5항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감독총괄팀 · 2018-08-08 · 의견번호 1803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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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실행일 당시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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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저신용자에 대한 상호저축은행 상품 판매금지 조항의
저신용자에 대한 요건의 판단시점
판단 이유
□
상호
저축은행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신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을 분석해야 하며, 신용위험 분석시에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ㅇ
여신실행 이후, 동일인이 수신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등급을
조회
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여신상품 취급시 확인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융
상품 강요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ㅇ
또한, 수신상품을
먼저 가입한 고객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대출신청 전까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용등급 확인이 가능한 여신실행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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