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01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0호 라목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5조의5 제5항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9-06 · 의견번호 1803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실행일 당시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저신용자에 대한 상호저축은행 상품 판매금지 조항의 저신용자에 대한 요건의 판단시점
판단 이유
□상호 저축은행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신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을 분석해야 하며, 신용위험 분석시에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ㅇ여신실행 이후, 동일인이 수신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등급을 조회 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여신상품 취급시 확인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융 상품 강요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ㅇ또한, 수신상품을 먼저 가입한 고객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대출신청 전까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용등급 확인이 가능한 여신실행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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