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94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그 피투자 회사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 등 해석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2018-08-07 · 의견번호 1802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금융지주 소속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신기술사업자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및 계열회사에서 제외됩니다

.

(

질의

2-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함께 신기술 사업자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출자지분 산정을 위해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출자지분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

(

질의

2-2)

금산법 시행령의 요건으로 보아 피출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

(VC)

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피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투자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피투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

자회사

'

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 VC

의 주식취득 전 피투자회사가 이미 다른회사를 지배

(

금융지주회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의

'

지배

'

를 의미함

.

이하 같음

)

하고 있거나

VC

의 주식취득 후 피투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

(VC

와 다른

자회사 등과의 공동출자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

그 다른 회사도 금융지주회

사법 상의

'

자회사 등

'

'

계열회사

'

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질의

2-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함께 신기술사업자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산법

’)

24

조에 따른 출자지분 산정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

2-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출자지분

합계가

5%

이상

20%

미만이고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다음으로 주식소유비율이 높을 경우

,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금융위 승인이 불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1)

금융지주회사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르면

,

금융지주 소속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조에 따른 계열회사로 보지 않으며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지배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자가 지배하는 회사도 지배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신기술사업자가 지배하는 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및 계열회사에서 제외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29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