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그 피투자 회사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 등 해석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2018-08-07 · 의견번호 1802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질의
1)
금융지주 소속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신기술사업자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및 계열회사에서 제외됩니다
.
□
(
질의
2-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함께 신기술 사업자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출자지분 산정을 위해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출자지분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
□
(
질의
2-2)
금산법 시행령의 요건으로 보아 피출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질의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
(VC)
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피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투자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피투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
자회사
'
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 VC
의 주식취득 전 피투자회사가 이미 다른회사를 지배
(
금융지주회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의
'
지배
'
를 의미함
.
이하 같음
)
하고 있거나
VC
의 주식취득 후 피투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
(VC
와 다른
자회사 등과의 공동출자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
그 다른 회사도 금융지주회
사법 상의
'
자회사 등
'
및
'
계열회사
'
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
질의
2-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함께 신기술사업자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산법
’)
제
24
조에 따른 출자지분 산정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질의
2-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출자지분
합계가
5%
이상
20%
미만이고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다음으로 주식소유비율이 높을 경우
,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금융위 승인이 불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질의
1)
금융지주회사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르면
,
ㅇ
금융지주 소속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11
조에 따른 계열회사로 보지 않으며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지배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ㅇ
아울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자가 지배하는 회사도 지배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신기술사업자가 지배하는 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및 계열회사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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