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94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그 피투자 회사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 등 해석의 건

금융위원회 · 2018-11-07 · 의견번호 1802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1) 금융지주 소속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신기술사업자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및 계열회사에서 제외됩니다 .

(질의 2-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함께 신기술 사업자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출자지분 산정을 위해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출자지분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

(질의 2-2) 금산법 시행령의 요건으로 보아 피출자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 (VC) 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피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투자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피투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 자회사 ' 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 VC 의 주식취득 전 피투자회사가 이미 다른회사를 지배 (금융지주회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의 ' 지배 ' 를 의미함 . 이하 같음) 하고 있거나 VC 의 주식취득 후 피투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 (VC 와 다른 자회사 등과의 공동출자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그 다른 회사도 금융지주회 사법 상의 ' 자회사 등 ' 및 ' 계열회사 ' 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2-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함께 신기술사업자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출자지분 산정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2-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출자지분 합계가 5% 이상 20% 미만이고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다음으로 주식소유비율이 높을 경우 ,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항에 따른 금융위 승인이 불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 1) 금융지주회사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르면 ,

금융지주 소속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 조에 따른 계열회사로 보지 않으며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지배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자가 지배하는 회사도 지배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신기술사업자가 지배하는 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및 계열회사에서 제외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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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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