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PF) 자금 용도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08-03 · 의견번호 1802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자금차입의 주된 목적이
“
부동산 개발
”
에
있다고 판단되며,
상기 목적
이외로 자금을 사용할 경우 용도외 사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행이 개인A 소유
㉠
토지를 담보로 개인A 가계대출 및 개인A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A'의 기업대출을 취급한 후, 당행이 개인사업자A'를 차주로
㉠
토지
개발목적 PF대출 실행한 때, 당행 PF대출금으로 기존 당행이 취급한
㉠
토지담보 개인A 가계대출 상환가능 여부(개인A=개인사업자A', 동일인)
판단 이유
□
현재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해 심사
ㆍ
분석을 해야하며(
§
40의2
①
2호), 차주가
차입목적 이외의 용도로 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해야
합니다(
§
40의2
①
3호).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하
“
PF 대출
”
)은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이며(
§
22의3
①
1.),
연체기간, 부도여부 이외에도
“
사업성
”
에 따라 보유자산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분류(별표7,
7-1)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PF 대출의 주된 목적은
“
부동산 개발
”
에
있다고 판단되며, PF 대출을
통해 가계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차입목적 외 사용
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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