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90 비조치의견

개발사업(PF) 자금 용도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08-03 · 의견번호 1802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자금차입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개발

있다고 판단되며,

상기 목적

이외로 자금을 사용할 경우 용도외 사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행이 개인A 소유

토지를 담보로 개인A 가계대출 및 개인A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A'의 기업대출을 취급한 후, 당행이 개인사업자A'를 차주로

토지

개발목적 PF대출 실행한 때, 당행 PF대출금으로 기존 당행이 취급한

토지담보 개인A 가계대출 상환가능 여부(개인A=개인사업자A', 동일인)

판단 이유

현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해 심사

분석을 해야하며(

§

40의2

2호), 차주가

차입목적 이외의 용도로 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해야

합니다(

§

40의2

3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하

PF 대출

)은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이며(

§

22의3

1.),

연체기간, 부도여부 이외에도

사업성

에 따라 보유자산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분류(별표7,

7-1)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PF 대출의 주된 목적은

부동산 개발

있다고 판단되며, PF 대출을

통해 가계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차입목적 외 사용

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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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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