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자금차입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개발” 에 있다고 판단되며, 상기 목적 이외로 자금을 사용할 경우 용도외 사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행이 개인A 소유 ㉠ 토지를 담보로 개인A 가계대출 및 개인A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A'의 기업대출을 취급한 후, 당행이 개인사업자A'를 차주로 ㉠ 토지 개발목적 PF대출 실행한 때, 당행 PF대출금으로 기존 당행이 취급한 ㉠ 토지담보 개인A 가계대출 상환가능 여부(개인A=개인사업자A', 동일인)
판단 이유
□현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해 심사 ㆍ 분석을 해야하며(§ 40의2
①2호), 차주가 차입목적 이외의 용도로 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해야 합니다(§ 40의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하 “PF 대출”)은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이며(§ 22의3
①1.), 연체기간, 부도여부 이외에도 “사업성” 에 따라 보유자산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분류(별표7, 7-1)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PF 대출의 주된 목적은 “부동산 개발” 에 있다고 판단되며, PF 대출을 통해 가계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차입목적 외 사용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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