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2조의 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6의 대출잔액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가상자산감독국 · 2018-08-07 · 의견번호 1803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손상각 후 잔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의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중 “대출잔액”의 의미가 최초 대출잔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손상각 후의 잔액을 의미하는지 불문명함
판단 이유
□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상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회계적으로 동 대출채권에 적립된 대손충당금을 대출원금과 상계 처리한 것이므로, 대손상각의 결과, 대출채권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특히 1천만원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상각은, 저축은행의 신청 건에 대해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분류 및 상각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승인하는 구조로, 대손상각 후 대출잔액은 검증ㆍ승인된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 및 제7조의2)
□ 한편,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헐값 매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적절한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ㅇ 다만, 대출잔액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합리적 수준이라 판단하여 외부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외부평가 규정의 합리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출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추정손실로 인해 이미 대손상각을 완료한 채권에 대해 “최초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외부기관의 평가 여부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의 도입ㆍ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외부 기관의 평가 여부는 대손상각 후 잔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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