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은행제도팀 · 2018-08-02 · 의견번호 1802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기 건은 주어진 정보만을 토대로 볼 때 금융위원회설치법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유언집행자인 금융회사(산업은행) 대상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의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는지)
☐
해당된다면, 동 사무 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유언집행자에 대한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타 법률에 위반됨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상기 건은 주어진 정보만을 토대로
볼 때 금융위원회설치법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1103조를 고려할
때, 개별 사안별로 유언집행자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 대리인의
권한의 범위에 상속인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이하
‘
동 서비스
’
)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의
대리인에게도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즉,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 없이,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근거하여 동 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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