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97 비조치의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은행제도팀 · 2018-08-02 · 의견번호 1802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기 건은 주어진 정보만을 토대로 볼 때 금융위원회설치법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유언집행자인 금융회사(산업은행) 대상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의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동 사무 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유언집행자에 대한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타 법률에 위반됨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상기 건은 주어진 정보만을 토대로

볼 때 금융위원회설치법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1103조를 고려할

때, 개별 사안별로 유언집행자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 대리인의

권한의 범위에 상속인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이하

동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의

대리인에게도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즉,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 없이,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근거하여 동 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297).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