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97
비조치의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9-05 · 의견번호 1802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기 건은 주어진 정보만을 토대로 볼 때 금융위원회설치법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유언집행자인 금융회사(산업은행) 대상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의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동 사무 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유언집행자에 대한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타 법률에 위반됨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상기 건은 주어진 정보만을 토대로 볼 때 금융위원회설치법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1103조를 고려할 때, 개별 사안별로 유언집행자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 대리인의 권한의 범위에 상속인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의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의 대리인에게도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즉,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 없이,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근거하여 동 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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