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88
비조치의견
무매체 기반 접근매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실명확인 생략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IT안전국 · 2018-07-31 · 의견번호 1802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단순히 접근매체를 저장하는 단말기
등을 변경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
접근매체의
발급
’
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접근매체 발급에 따르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4조 제3호의 실명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무매체 기반의 접근매체(스마트
보안카드, 모바일OTP등) 이용자가 이용 하고자 하는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의
‘
접근매체 발급
’
으로 보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
접근매체
”
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상 거래지시 또는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에 사용되는 수단 및 정보가
동일한 경우, 해당 접근매체를 저장하는 단말기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접근매체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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