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88 비조치의견

무매체 기반 접근매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실명확인 생략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IT안전국 · 2018-07-31 · 의견번호 1802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단순히 접근매체를 저장하는 단말기

등을 변경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발급

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접근매체 발급에 따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의 실명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무매체 기반의 접근매체(스마트

보안카드, 모바일OTP등) 이용자가 이용 하고자 하는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의

접근매체 발급

으로 보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접근매체

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상 거래지시 또는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에 사용되는 수단 및 정보가

동일한 경우, 해당 접근매체를 저장하는 단말기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접근매체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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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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