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02
비조치의견
담보목적 대차거래시 제공담보 회수 가능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7-24 · 의견번호 18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일반 대차거래 또는 민법상 양도담보와 금융투자업규정 제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대상증권의 처분 가능성 및 활용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ㅇ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이 질권설정 방식에 비하여
담보회수 측면에서 불리한지 여부는 거래유형
,
거래상대방
,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일반 대차거래 또는 민법상 양도담보와 금융투자업규정 제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의 차이
ㅇ
파생계약을 기본계약으로 한 담보목적 대차거래에서 기본계약 채권자의 파산 등
계약 조기종료 사유 발생 시
,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이 질권설정 방식에 비하여
담보회수 측면에서 불리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일반 대차거래 또는 민법상 양도담보와 금융투자업규정 제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대상증권의 처분 가능성 및 활용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ㅇ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이 질권설정 방식에 비하여
담보회수 측면에서 불리한지 여부는 거래유형
,
거래상대방
,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302).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본시장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