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02
비조치의견
담보목적 대차거래시 제공담보 회수 가능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9-01-14 · 의견번호 18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일반 대차거래 또는 민법상 양도담보와 금융투자업규정 제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대상증권의 처분 가능성 및 활용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ㅇ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이 질권설정 방식에 비하여 담보회수 측면에서 불리한지 여부는 거래유형 , 거래상대방 ,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일반 대차거래 또는 민법상 양도담보와 금융투자업규정 제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의 차이
ㅇ파생계약을 기본계약으로 한 담보목적 대차거래에서 기본계약 채권자의 파산 등 계약 조기종료 사유 발생 시 ,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이 질권설정 방식에 비하여 담보회수 측면에서 불리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일반 대차거래 또는 민법상 양도담보와 금융투자업규정 제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대상증권의 처분 가능성 및 활용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ㅇ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이 질권설정 방식에 비하여 담보회수 측면에서 불리한지 여부는 거래유형 , 거래상대방 ,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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