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02 비조치의견

담보목적 대차거래시 제공담보 회수 가능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7-24 · 의견번호 18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반 대차거래 또는 민법상 양도담보와 금융투자업규정 제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대상증권의 처분 가능성 및 활용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이 질권설정 방식에 비하여

담보회수 측면에서 불리한지 여부는 거래유형

,

거래상대방

,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일반 대차거래 또는 민법상 양도담보와 금융투자업규정 제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의 차이

파생계약을 기본계약으로 한 담보목적 대차거래에서 기본계약 채권자의 파산 등

계약 조기종료 사유 발생 시

,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이 질권설정 방식에 비하여

담보회수 측면에서 불리한지 여부

판단 이유

일반 대차거래 또는 민법상 양도담보와 금융투자업규정 제

5-25

조제

4

항에 따른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대상증권의 처분 가능성 및 활용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담보목적 대차거래 방식이 질권설정 방식에 비하여

담보회수 측면에서 불리한지 여부는 거래유형

,

거래상대방

,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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