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84 비조치의견

집단대출의 서류자서등 업무 수행이 대출중개 또는 대출 모집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가계신용분석팀 · 2018-07-20 · 의견번호 1802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분양계약자에게 제공되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상품이 대체가능한 유사대출상품이 없이 특정은행이 취급하는 특정상품으로 유일하게 정해져 있어 거래계약 체결 성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고

,

업무위탁 수수료가 대출건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위탁기간별 정액으로 지급되어 거래계약 체결 성사를 위한 대부거래 알선

중개를 할 유인이 거의 없으며

,

위탁업체가 분양계약자의 요청 없이 먼저 대출에 관한 상담 또는 안내를 하지 않고 상품에 대한 광고도 하지 않는 등 대부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특성을 지닌 위탁계약이라면 대부중개 또는 대출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계약 체결 성사를 위한 알선

중개행위라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업무위탁 수수료가 개별 대출 건수에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출 건수와 연계되어 금전 등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영업방식과 행위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단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업무 중 은행이 외부업체에게 위탁하려는 상품설명 및 상담

,

본인확인

,

서류 자서

,

접수 업무 등이 대부중개 또는 대출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 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

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

(

대판

98

1914

참조

)

에 해당하고

,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

대법원

93

54842

판결

,

대법원

2008

7277

판결 등 참조

)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또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2

(

적용범위

)

에 따르면

대출상품을 단순히 설명하고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을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회사 여신담당자에게 소개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비추어 볼 때

특정 분양계약자에게 제공되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상품이 대체가능한 유사대출상품이 없이 특정은행이 취급하는 특정상품으로 유일하게 정해져 있어 거래계약 체결 성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고

,

업무위탁 수수료가 대출건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위탁기간별 정액으로 지급되어 거래계약 체결 성사를 위한 대부거래 알선

중개를 할 유인이 거의 없으며

,

위탁업체가 분양계약자의 요청 없이 먼저 대출에 관한 상담 또는 안내를 하지 않고 상품에 대한 광고도 하지 않는 등 대부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특성을 지닌 위탁계약이라면 대부중개 또는 대출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계약 체결 성사를 위한 알선

중개행위라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업무위탁 수수료가 개별 대출 건수에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출 건수와 연계되어 금전 등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영업방식과 행위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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