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의 서류자서등 업무 수행이 대출중개 또는 대출 모집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가계신용분석팀 · 2018-07-20 · 의견번호 1802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 분양계약자에게 제공되는 중도금
‧
이주비 대출상품이 대체가능한 유사대출상품이 없이 특정은행이 취급하는 특정상품으로 유일하게 정해져 있어 거래계약 체결 성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고
,
업무위탁 수수료가 대출건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위탁기간별 정액으로 지급되어 거래계약 체결 성사를 위한 대부거래 알선
‧
중개를 할 유인이 거의 없으며
,
위탁업체가 분양계약자의 요청 없이 먼저 대출에 관한 상담 또는 안내를 하지 않고 상품에 대한 광고도 하지 않는 등 대부거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특성을 지닌 위탁계약이라면 대부중개 또는 대출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ㅇ
다만
,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계약 체결 성사를 위한 알선
‧
중개행위라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업무위탁 수수료가 개별 대출 건수에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출 건수와 연계되어 금전 등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영업방식과 행위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집단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업무 중 은행이 외부업체에게 위탁하려는 상품설명 및 상담
,
본인확인
,
서류 자서
,
접수 업무 등이 대부중개 또는 대출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2
조 제
2
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
)
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
(
대판
98
도
1914
참조
)
에 해당하고
,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
대법원
93
다
54842
판결
,
대법원
2008
도
7277
판결 등 참조
)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ㅇ
또한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제
2
조
(
적용범위
)
에 따르면
‘
대출상품을 단순히 설명하고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을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회사 여신담당자에게 소개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이에 비추어 볼 때
특정 분양계약자에게 제공되는 중도금
‧
이주비 대출상품이 대체가능한 유사대출상품이 없이 특정은행이 취급하는 특정상품으로 유일하게 정해져 있어 거래계약 체결 성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고
,
업무위탁 수수료가 대출건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위탁기간별 정액으로 지급되어 거래계약 체결 성사를 위한 대부거래 알선
‧
중개를 할 유인이 거의 없으며
,
위탁업체가 분양계약자의 요청 없이 먼저 대출에 관한 상담 또는 안내를 하지 않고 상품에 대한 광고도 하지 않는 등 대부거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특성을 지닌 위탁계약이라면 대부중개 또는 대출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ㅇ
다만
,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계약 체결 성사를 위한 알선
‧
중개행위라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업무위탁 수수료가 개별 대출 건수에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출 건수와 연계되어 금전 등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영업방식과 행위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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