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89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증권 또는 특정금전신탁 판매 시 선취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 · 2018-07-27 · 의견번호 1802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법 제250조 제6항 제2호 및

제251조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

중개업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와 은행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투자자가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선취수수료를 인하

면제받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동 행위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특정 투자자에 대한 선취수수료 인하

면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은행

보험업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밖에 자본시장법상 여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신규고객에 대한 선취 수수료 일시적 인하

면제 가능 여부

은행에서 집합투자기구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신규고객에게

선취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289).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