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89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증권 또는 특정금전신탁 판매 시 선취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 · 2018-07-27 · 의견번호 1802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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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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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 제250조 제6항 제2호 및
제251조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
․
중개업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와 은행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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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투자자가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선취수수료를 인하
․
면제받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동 행위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ㅇ
특정 투자자에 대한 선취수수료 인하
․
면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은행
․
보험업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밖에 자본시장법상 여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신규고객에 대한 선취 수수료 일시적 인하
․
면제 가능 여부
□
은행에서 집합투자기구
․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신규고객에게
선취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하는 것이
“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 · 은행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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