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89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증권 또는 특정금전신탁 판매 시 선취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금융위원회 · 2018-10-25 · 의견번호 1802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법 제250조 제6항 제2호 및 제251조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 ․ 중개업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와 은행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투자자가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선취수수료를 인하 ․ 면제받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동 행위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특정 투자자에 대한 선취수수료 인하 ․ 면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은행 ․ 보험업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밖에 자본시장법상 여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신규고객에 대한 선취 수수료 일시적 인하

․

면제 가능 여부

은행에서 집합투자기구 ․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신규고객에게 선취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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