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79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 범위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검사기획팀 · 2018-07-16 · 의견번호 1802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재 귀 사가 획득한 투자매매업

(1-111-1, 11-112-1)

및 투자중개업

(2-11-1)

에 대한

인가는 국채

PD

업무 및 통안채 경쟁입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되어 있습니다

.

특정기관을 대신하여 국채증권 입찰에 참여하거나

,

특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국채증권의 매수

매도를 중개하는 형태의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투

자중개업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인가업무 단위로는 영위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동 증권에 대한 모집

매출의 주선에 한한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은행이 국채증권의 입찰대행 및 인도

,

국채증권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

매수

,

증권의 발행

·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

투자중개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

자상품의

매도

·

매수

,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

.

제시하신 형태의 거래의 경우 매매를 통해 취득한 국채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익은 국채증권의 매수를 요청한 기관에게 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국채증권의 입찰대행 및 인도

,

국채증권의 중개업무는 자본시장

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며 현재의 인가업무 단위로는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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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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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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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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