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업무 범위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검사기획팀 · 2018-07-16 · 의견번호 1802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재 귀 사가 획득한 투자매매업
(1-111-1, 11-112-1)
및 투자중개업
(2-11-1)
에 대한
인가는 국채
PD
업무 및 통안채 경쟁입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
여되어 있습니다
.
특정기관을 대신하여 국채증권 입찰에 참여하거나
,
특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국채증권의 매수
‧
매도를 중개하는 형태의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투
자중개업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인가업무 단위로는 영위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동 증권에 대한 모집
‧
매출의 주선에 한한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은행이 국채증권의 입찰대행 및 인도
,
국채증권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
매수
,
증권의 발행
·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
투자중개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
자상품의
매도
·
매수
,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
ㅇ
제시하신 형태의 거래의 경우 매매를 통해 취득한 국채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익은 국채증권의 매수를 요청한 기관에게 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따라서 질의하신 국채증권의 입찰대행 및 인도
,
국채증권의 중개업무는 자본시장
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며 현재의 인가업무 단위로는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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