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79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 범위 관련

금융위원회 · 2019-01-11 · 의견번호 1802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재 귀 사가 획득한 투자매매업 (1-111-1, 11-112-1) 및 투자중개업 (2-11-1) 에 대한 인가는 국채 PD 업무 및 통안채 경쟁입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 여되어 있습니다 . 특정기관을 대신하여 국채증권 입찰에 참여하거나 , 특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국채증권의 매수 ‧ 매도를 중개하는 형태의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투 자중개업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인가업무 단위로는 영위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동 증권에 대한 모집 ‧ 매출의 주선에 한한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은행이 국채증권의 입찰대행 및 인도 , 국채증권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 매수 , 증권의 발행 ·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 투자중개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 자상품의 매도 · 매수 ,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

제시하신 형태의 거래의 경우 매매를 통해 취득한 국채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익은 국채증권의 매수를 요청한 기관에게 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국채증권의 입찰대행 및 인도 , 국채증권의 중개업무는 자본시장 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며 현재의 인가업무 단위로는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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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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