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78 비조치의견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18-07-16 · 의견번호 1802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계약자에 한정하여 포인트가 지급되는 경우, 이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함

(2)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모든 참여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동 포인트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참여행위를 하는 고객에게 물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포인트 지급 대상을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제한하는 경우

(2) 포인트를 모든 참여고객에 지급하는 경우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은 (i)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ii)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iii)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제공 시점(보험 가입시, 계약 관리시) 제공 방식(일괄 제공, 경품추첨 등

조건부 제공)을 가리지 않고,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일관된 유권해석례입니다.

(1) 보험계약자에 한정하여 홈페이지 참여행위시 보험료 납부, 물품

구매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합니다.

(2)

반면,

모든 고객의 홈페이지 활동에 대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물품 구입 등 보험료 납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동 포인트의 지급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모든 고객의 홈페이지

활동에 대하여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동 포인트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의 관련성이 있어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98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수하는 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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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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