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18-07-16 · 의견번호 1802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계약자에 한정하여 포인트가 지급되는 경우, 이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함
(2)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모든 참여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동 포인트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참여행위를 하는 고객에게 물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포인트 지급 대상을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제한하는 경우
(2) 포인트를 모든 참여고객에 지급하는 경우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은 (i)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ii)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iii)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제공 시점(보험 가입시, 계약 관리시) 제공 방식(일괄 제공, 경품추첨 등
조건부 제공)을 가리지 않고,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일관된 유권해석례입니다.
(1) 보험계약자에 한정하여 홈페이지 참여행위시 보험료 납부, 물품
구매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합니다.
(2)
반면,
모든 고객의 홈페이지 활동에 대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물품 구입 등 보험료 납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동 포인트의 지급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모든 고객의 홈페이지
활동에 대하여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동 포인트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ㅇ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의 관련성이 있어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98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수하는 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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