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51 비조치의견

랩어카운트 운용 자산

금융위원회 · 2018-09-14 · 의견번호 1802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랩어카운트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 · 운용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7호) , 투자일임의 투자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 등은 랩어카운트를 통해 운용 가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의 예치금, 출자지분 또는 권리 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

문의하신 은행 등의 예금, MMDA는 금융기관의 예치금에 해당되는 바 , 랩어카운트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랩어카운트에 은행 또는 지역농협의 예금, MMDA를 편입

·

운

용할 수 있는지 여부

랩어카운트를 운용함에 있어서 은행 또는 지역농협의 예금, MMDA를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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