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51 비조치의견

랩어카운트 운용 자산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자본시장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7-02 · 의견번호 1802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랩어카운트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

·

운용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7호)

, 투자일임의 투자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 등은 랩어카운트를 통해 운용 가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의 예치금, 출자지분 또는 권리

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

문의하신 은행 등의 예금, MMDA는 금융기관의 예치금에 해당되는 바

,

랩어카운트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랩어카운트에 은행 또는 지역농협의 예금, MMDA를 편입

·

용할 수 있는지 여부

랩어카운트를 운용함에 있어서 은행 또는 지역농협의 예금, MMDA를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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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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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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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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