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51
비조치의견
랩어카운트 운용 자산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자본시장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7-02 · 의견번호 1802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랩어카운트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
·
운용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7호)
, 투자일임의 투자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 등은 랩어카운트를 통해 운용 가능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의 예치금, 출자지분 또는 권리
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
ㅇ
문의하신 은행 등의 예금, MMDA는 금융기관의 예치금에 해당되는 바
,
랩어카운트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랩어카운트에 은행 또는 지역농협의 예금, MMDA를 편입
·
운
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랩어카운트를 운용함에 있어서 은행 또는 지역농협의 예금, MMDA를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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