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58 비조치의견

직불카드 발행절차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IT검사국 · 2018-07-02 · 의견번호 1802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

공카드를 송부한 후

이를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

이때 공카드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닙니다

.

2.

공카드는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접근매체로 볼수 없으므로 공카드

발송신청 단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의 본인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간편결제사업자와 인터넷은행이 제휴하여

'

공카드 수령 후 발급신청

'

의 프로세스로

직불카드

(

신용카드

/

체크카드가 아닌 직불카드로 한정

)

를 발행할 수 있는지

2.

(

위와 같은 절차로 발행이 가능하다면

)

공카드

'

발송

'

신청 단계에서는 한 가지

식으로의 실명확인이 가능한지

,

아니면

'

발급

'

신청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1.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3

).

그러므로 공카드 자체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

을 동시에 이행할 수 없다면 이는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

2.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

를 말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0

).

공카드 자체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면

,

공카드로 존재하는 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접근매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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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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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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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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