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발행절차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IT검사국 · 2018-07-02 · 의견번호 1802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
공카드를 송부한 후
이를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
이때 공카드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닙니다
.
2.
공카드는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접근매체로 볼수 없으므로 공카드
발송신청 단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의 본인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간편결제사업자와 인터넷은행이 제휴하여
'
공카드 수령 후 발급신청
'
의 프로세스로
직불카드
(
신용카드
/
체크카드가 아닌 직불카드로 한정
)
를 발행할 수 있는지
2.
(
위와 같은 절차로 발행이 가능하다면
)
공카드
'
발송
'
신청 단계에서는 한 가지
방
식으로의 실명확인이 가능한지
,
아니면
'
발급
'
신청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1.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은
‘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
를
말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3
호
).
그러므로 공카드 자체로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
’
을 동시에 이행할 수 없다면 이는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
2.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는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
’
를 말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0
호
).
공카드 자체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면
,
공카드로 존재하는 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
되는 접근매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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