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투자매매업
2.투자중개업
3.집합투자업
4.투자자문업
5.투자일임업
6.신탁업
②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④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18.3.27>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신설 2018.3.27, 2021.12.21>
1.「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공제조합
나.공제회
다.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⑦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18.3.27>
⑧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18.3.27>
⑨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27>
⑩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5.28, 2015.7.24, 2018.3.27, 2021.4.20>
1.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2.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그 밖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조금융투자업자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의2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5항제1호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6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의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6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5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0건
전체 30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예비적 죄명:도박개장)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선물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화폐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더라도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3]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6조 제6항), 한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제7조 제3항),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유사투자자문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5. 8. 대통령령 제28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2조). 구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를 규정하고 있고,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을 규정하고 있다 …
제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 [3]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
제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전체 6건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탁회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와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탁회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와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1호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2호의 지상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제9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1호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2호의 지상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제9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40건
전체 140건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등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본시장법 제6조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444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 밖에 비상장 주식 상장에 따른 고수익 보장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형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계열사 조합, 리츠 등 개별법상 투자기구의 수탁 가능여부 질의
개별법상 사모투자기구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246조(계열 신탁업자 자산수탁 제한) 적용 여부 Q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등은 개별법상 공모투자기구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24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상 사모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다. 이 경우 개별법상 사모투자기구에도 자본시장법 제246조가 적용되어 계열회사인 신탁업자에게 자산을 수탁할 수 없는지 여부. A1. 개별법상 투자기구가 계열회사인 신탁업자에게 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개별법을 소관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 다만 자본시장법 제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벤처투자촉진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자본시장법 제6조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해당하므로, 이들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6조에서 정하는 사모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고 투자자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9인 이하인 경우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
자본시장법 제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계열사 조합, 리츠 등 개별법상 투자기구의 수탁 가능여부 질의
개별법상 사모투자기구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246조(계열 신탁업자 자산수탁 제한) 적용 여부 Q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등은 개별법상 공모투자기구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24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상 사모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다. 이 경우 개별법상 사모투자기구에도 자본시장법 제246조가 적용되어 계열회사인 신탁업자에게 자산을 수탁할 수 없는지 여부. A1. 개별법상 투자기구가 계열회사인 신탁업자에게 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개별법을 소관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 다만 자본시장법 제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벤처투자촉진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자본시장법 제6조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해당하므로, 이들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6조에서 정하는 사모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고 투자자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9인 이하인 경우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
자본시장법 제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해외 리츠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분증권인지 집합투자증권인지
외국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자본시장법상 분산투자 규제 적용 방법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감독총괄팀 - 문서번호: 180337 Q1. 자본시장법상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할 때, 외국 리츠(외국 부동산투자회사 등)를 "외국 집합투자증권"과 "지분증권"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A. 질의만으로는 해당 해외 리츠의 형태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나,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이라면 지분증권이 아니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증권)로 보아야 한다. Q2.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투자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A. -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보는 경우: 동일 외국 리츠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투자 - 지분증권으로 보는 경우: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투자 Q3. 국내 리츠의 경우 어떻게 취급되는가? (참고) A. - 국내 공모리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출자지분 역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 - 국내 사모리츠: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므로,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 (집합투자의 정의 및 적용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집합투자 적용제외 세부기준) - 부동산투자회사법 (리츠의 설립·운영 근거) - 상법 (주식회사 형태 규정) 3.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