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금융투자업)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22 · 권역 13
← §5   §7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조(금융투자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40
신용보증기금법 §23의6
… 외 63건
66건
16회+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자본시장법 §7
자본시장법 §38
자본시장법 §382
… 외 224건
227건
16회+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382
1건
1~2회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금융소비자보호법 §2
금융소비자보호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 외 3건
6건
6~15회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10
금융사지배구조법 §11
금융지주회사법 §22
… 외 1건
4건
3~5회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5
자본시장법 §183(→1호)
금융소비자보호법 §5(→1호)
… 외 2건
5건
3~5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신설 2018. 3. 27., 2021. 12. 21.> 1.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자본시장법 §192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46
3건
3~5회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금융소비자보호법 §12
금융소비자보호법 §48
금융소비자보호법 §51
… 외 7건
10건
6~15회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3. 27.>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 5. 28., 2015. 7. 24., 2018. 3. 27., 2021. 4. 20.>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22

항·호 단위 매핑 256

조 단위 66

§6 ① 제1항 exact (hang) — 22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11.0위임
자본시장법§38 상호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382 임원의 자격 등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 적용제외10.5위임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10.3cites
소득세법§174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20.3대조>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3위임>cites
증권거래세법§3 납세의무자20.15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106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20.15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16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20.15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16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15위임>cites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15위임>cites
상법§542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20.15cites>cite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50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20.15인용>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1의2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20.15인용>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 정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20.15인용>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 정의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15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20.15위임>cites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정의20.15인용>cites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1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20.15위임>cites
자본시장법§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11.0위임1
자본시장법§38 상호21.0위임>위임1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1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10.5인용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10.5cites1
… 외 197건

§6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82 임원의 자격 등10.8준용

§6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3 금융상품의 유형20.5위임>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 적용 범위20.2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7 적합성원칙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0.15위임>인용

§6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11.0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21.0위임>위임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20.5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20.3준용>위임

§6 ⑤ 제5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5 적립금의 운용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83 집합투자기구의 명칭10.5인용1
금융소비자보호법§5 적용범위10.5cites1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준용>인용1

§6 ⑥ 제6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2 투자신탁의 해지11.0위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46 벌칙20.8준용>위임

§6 ⑧ 제8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10.5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48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0.5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cites>위임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67 벌칙20.2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27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20.15cites>위임

§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지역신용보증재단법§2 정의11.0위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40 위임 등21.0위임>위임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19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20.4준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6 약관10.3cites
농업협동조합법§134 사업20.25인용>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25인용>인용
은행법§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25인용>인용
은행법§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20.25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25위임>인용
공무원임용령§50 민간기업 등의 범위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3 인가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4 인가의 기준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57 행정처분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9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혁신법§2 정의20.25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3 적용범위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7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10.3cites2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09cites>cites2
자본시장법§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20.09cites>cites2
… 외 36건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77의311.0위임
자본시장법§919211.0위임
자본시장법§9411.0위임
자본시장법§2321.0위임>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10.5인용
국가재정법§9410.5위임
자본시장법§310.5인용
신탁법§220.5위임>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320.5위임>위임
중소기업기본법§2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7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29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8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94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23의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24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5의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55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60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65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70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1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2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24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51110.3인용
보험업법§18220.3인용>위임
보험업법§183120.3인용>위임
보험업법§189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2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31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811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812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813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814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815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816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817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818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9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191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192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193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230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235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237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2382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239320.3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6 PageRank 5e-05 · in_degree 5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9건 surface

법령해석 (6)

헌재 결정 (1)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