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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6조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신설 2018. 3. 27., 2021. 12. 21.>
1.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⑧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2018. 3. 27.>
⑨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3. 27.>
⑩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 5. 28., 2015. 7. 24., 2018. 3. 27., 2021. 4. 20.>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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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위임
국가재정법
§9 4항 재정정보의 공표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1 1항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9항 2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⑩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1"
위임
상법 시행령
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② 법 제5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이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을 함께 영위"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업무']]
4. 손해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를"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업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전자금"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다음"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자본시"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
cites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경우
2.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6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이하 "투자중개업"이라 한다)"
위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제외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라. 외국법인발행 주식으로서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
인용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5조 금지행위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인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전 개별 통지 의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계약해지권
자본시장법 제56조 제2항,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확인
➤
(부작위 동의 의제 조항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cites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2조 정의
"1.
"금융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
인용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8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겸영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겸영업무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같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을 통한"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자회사등의 업종
"2의2.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승인사항 등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보고사항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록업무 단위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6조의2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4 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10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법 제184조제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자 및 그 금전등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수익자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의2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주주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인용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0조
"제6조(업종분류) 영 제176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업종에의 해당여부는"
cites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제6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의 위원 임기는 해당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0조 범인검거 제보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6조에 따라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이 형"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5조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
"①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는 제3조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9조 성실한 협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① 제3조에서 제6조의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20조 범인검거 기여에 대한 판단기준
"제6조의 ’범인검거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는 제보내용의 구체성, 제보내용과 실제"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6조(범인검거 제보)"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1. 그 법인의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ㆍ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제6조(종류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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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6조 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조사원은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보인등(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조(조사의 실시 등)"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조제4항제14호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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