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사업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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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
2.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
4.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신용사업
가.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
나.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라.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사.「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아.「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6.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④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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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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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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