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87(→2호)
신용협동조합법 §72(→6호)
신용협동조합법 §99(→6호)
… 외 1건
신용협동조합법 §72(→6호)
신용협동조합법 §99(→6호)
… 외 1건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용협동조합법 §89
신용협동조합법 §84
신용협동조합법 §84의2
… 외 27건
신용협동조합법 §84
신용협동조합법 §84의2
… 외 27건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95
수산업협동조합법 §131
수산업협동조합법 §172
… 외 3건
수산업협동조합법 §131
수산업협동조합법 §172
… 외 3건
피인용 — 이 §7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0건
항·호 단위 매핑 36건
조 단위 4건
§78 ① 제1항 exact (hang) — 3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1 | 0.3 | 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84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84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86 경영관리 | 2 | 0.15 | 인용>cites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87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1 | 0.5 | 인용 | 1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3 |
| 신용협동조합법 | §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1 | 0.5 | 인용 | 3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2 | 0.4 | 인용>준용 | 3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72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3 |
| 산림조합법 | §12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3 |
| 농업협동조합법 | §162 감독 | 2 | 0.4 | 인용>준용 | 3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3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3 |
| 신용협동조합법 | §73 직원 | 2 | 0.25 | 인용>인용 | 3 |
| 신용협동조합법 | §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1 | 0.5 | 인용 | 5 |
| 신용협동조합법 | §79 자금의 운용 | 1 | 0.5 | 인용 | 5 |
| 신용협동조합법 | §60 「민법」 등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5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5 |
| 신용협동조합법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cites | 5 |
| 신용협동조합법 | §78의2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1 | 0.3 | cites | 5 |
| 신용협동조합법 | §73 직원 | 2 | 0.25 | 인용>인용 | 5 |
| 신용협동조합법 | §47 회계 및 결산 | 2 | 0.24 | 준용>cites | 5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5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5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6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2 | 0.4 | 인용>준용 | 6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72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6 |
| 산림조합법 | §12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6 |
| 농업협동조합법 | §162 감독 | 2 | 0.4 | 인용>준용 | 6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6 |
§78 ⑥ 제6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2 | 0.4 | 인용>준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72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산림조합법 | §12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2 감독 | 2 | 0.4 | 인용>준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7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87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1 | 0.5 | 인용 | 2 |
| 신용협동조합법 | §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1 | 0.5 | 인용 | 6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6 |
| 신용협동조합법 | §73 직원 | 2 | 0.25 | 인용>인용 | 6 |
발신 인용 — §7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4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 | 3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3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33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33 | 1 | 4 | 2 | 0.25 | 인용>인용 |
| 상법 | §469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상법 | §469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상법 | §51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9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4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110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89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cluster_id C0030.Y · §78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협동조합법 | §83 |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2e-05 | 11 |
| ★ 2 | 신용협동조합법 | §78 | 사업의 종류 등 | 1e-05 | 12 |
| ★ 3 | 신용협동조합법 | §83의2 | 경영 공시 | 0.0 | 3 |
| · | 신용협동조합법 | §45 | 부동산의 소유 제한 | 0.0 | 3 |
| · | 신용협동조합법 | §97 | 공제사업 | 0.0 | 2 |
| · | 신용협동조합법 | §44 | 여유자금의 운용 | 0.0 | 2 |
| · | 신용협동조합법 | §83의3 | 경영건전성 기준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