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신용협동조합법
law_id:001538
article_no:78
위계:신용협동조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1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78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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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협동조합법
제72조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1. 제7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신용사업"
← incoming제72조
cites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의2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조합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이 아닌 자에게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78조의2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79조 자금의 운용
"① 중앙회는 제78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자금을 다음"
← incoming제79조
cites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①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 incoming제89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각각"
← incoming제95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5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합 및 중앙회는 법 제39조제1항 각 호 및 제7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
← incoming제15조의2
위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5 자금차입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
← incoming제19조의5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 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①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법 제78조제1항제5호 가목의 사업을 관리하는 회계에서 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이하 "신용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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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9조제1항제3호 또는 제7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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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7의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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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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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산림조합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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