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사업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
2.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
4.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신용사업
가.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
나.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라.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사.「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아.「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6.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④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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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임원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조명칭 등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5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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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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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신협중앙회 실적상품의 자본시장법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 업무를 영위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을 근거로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
제7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 임원·퇴직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84조제1항의 조치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Q.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84조의2에 따라, 신협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을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84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보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A. 있음. 중앙회장은 신협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도,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동법 제8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근거 요지 - 신협법 제28조제1항 및 제84조의2 제1항은 퇴임(직) 임직원 조치내용 통보 제도의 취지를 담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 전에 퇴임·퇴직함으로써 자격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신협법 제89조제7항은 중앙회장이 검사결과에 따라 제8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회장의 조합에 대한 독자적 조치권한을 인정한다. - 두 규정의 취지·목적을 종합하면 중앙회장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독자적 조치통보 권한이 인정된다. 2. …
제7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신협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 임원·퇴직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84조제1항의 조치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Q.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84조의2에 따라, 신협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을 별도로 위탁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84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보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A. 있음. 중앙회장은 신협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도,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동법 제8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근거 요지 - 신협법 제28조제1항 및 제84조의2 제1항은 퇴임(직) 임직원 조치내용 통보 제도의 취지를 담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 전에 퇴임·퇴직함으로써 자격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신협법 제89조제7항은 중앙회장이 검사결과에 따라 제8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회장의 조합에 대한 독자적 조치권한을 인정한다. - 두 규정의 취지·목적을 종합하면 중앙회장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독자적 조치통보 권한이 인정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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