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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78 (사업의 종류 등)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피인용 4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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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87(→2호)
신용협동조합법 §72(→6호)
신용협동조합법 §99(→6호)
… 외 1건
4건
3~5회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용협동조합법 §89
신용협동조합법 §84
신용협동조합법 §84의2
… 외 27건
30건
16회+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95
수산업협동조합법 §131
수산업협동조합법 §172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7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0

항·호 단위 매핑 36

조 단위 4

§78 ① 제1항 exact (hang) — 3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10.3cites
신용협동조합법§84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20.15인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84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15인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86 경영관리20.15인용>cites
지방세특례제한법§87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10.5인용1
신용협동조합법§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10.8준용3
신용협동조합법§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10.5인용3
수산업협동조합법§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20.4인용>준용3
수산업협동조합법§172 경영지도20.4인용>준용3
산림조합법§126 경영지도20.4인용>준용3
농업협동조합법§162 감독20.4인용>준용3
농업협동조합법§166 경영지도20.4인용>준용3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20.4준용>인용3
신용협동조합법§73 직원20.25인용>인용3
신용협동조합법§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10.5인용5
신용협동조합법§79 자금의 운용10.5인용5
신용협동조합법§60 「민법」 등의 준용20.4준용>인용5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20.4준용>인용5
신용협동조합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10.3cites5
신용협동조합법§78의2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10.3cites5
신용협동조합법§73 직원20.25인용>인용5
신용협동조합법§47 회계 및 결산20.24준용>cites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cites5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15인용>cites5
신용협동조합법§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10.8준용6
수산업협동조합법§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20.4인용>준용6
수산업협동조합법§172 경영지도20.4인용>준용6
산림조합법§126 경영지도20.4인용>준용6
농업협동조합법§162 감독20.4인용>준용6
농업협동조합법§166 경영지도20.4인용>준용6

§78 ⑥ 제6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10.8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20.4인용>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172 경영지도20.4인용>준용
산림조합법§126 경영지도20.4인용>준용
농업협동조합법§162 감독20.4인용>준용
농업협동조합법§166 경영지도20.4인용>준용

§7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지방세특례제한법§87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10.5인용2
신용협동조합법§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10.5인용6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20.4준용>인용6
신용협동조합법§73 직원20.25인용>인용6

발신 인용 — §7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4310.5인용
자본시장법§4310.5인용
은행법§331220.25인용>인용
은행법§331320.25인용>인용
은행법§331420.25인용>인용
상법§4692220.25인용>인용
상법§4692320.25인용>인용
상법§51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8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9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31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1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1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1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0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89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cluster_id C0030.Y · §78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협동조합법§83금융위원회의 감독 등2e-0511
★ 2신용협동조합법§78사업의 종류 등1e-0512
★ 3신용협동조합법§83의2경영 공시0.03
·신용협동조합법§45부동산의 소유 제한0.03
·신용협동조합법§97공제사업0.02
·신용협동조합법§44여유자금의 운용0.02
·신용협동조합법§83의3경영건전성 기준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