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협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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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상 의무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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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이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7.
10.31. 공포, 이하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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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이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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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이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7.
10.31. 공포, 이하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안(’
18.
4.19일 입법예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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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은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개정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임 - 현행 외부감사법상 ‘주식회사’ , ‘유한회사’ 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 ‘유한회사’ 는 상법상 법인으로서 등기된 회사로 보는 것이 적정 - 수협은행은 「수협법」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등기부등본에 ‘특별법에 의한 은행’ (특수법인)으로 등기된 상태이므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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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부감사법의 규정체계상 법 적용대상이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임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협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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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하위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요구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금융회사의 범위에 “수협은행” 을 포함시킨 외부감사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회사의 유형 확대 등을 검토하면서 개정해나가고자 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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