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30 비조치의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6-20 · 의견번호 180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협은행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외부감사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협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수협은행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상 의무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수협은행이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7.10.31. 공포, 이하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수협은행이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

수협은행이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7.10.31.

공포, 이하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안(

18.4.19일 입법예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수협은행은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개정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

현행 외부감사법상

주식회사

,

유한회사

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

유한회사

는 상법상 법인으로서 등기된 회사로 보는 것이 적정

-

수협은행은

수협법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등기부등본에

특별법에

의한 은행

(특수법인)으로 등기된 상태이므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로 보기는 어려움

개정 외부감사법의 규정체계상

법 적용대상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임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협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하위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요구할 수 없을 것임

다만,

금융회사의

범위에

수협은행

을 포함시킨 외부감사법

제9조 제1항 제3호

는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회사의 유형 확대 등을 검토하면서

개정해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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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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