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6-20 · 의견번호 180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수협은행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외부감사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협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수협은행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상 의무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ㅇ
수협은행이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7.10.31. 공포, 이하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ㅇ
수협은행이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
ㅇ
수협은행이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7.10.31.
공포, 이하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안(
’
18.4.19일 입법예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수협은행은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개정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은
‘
주식회사
’
및
‘
유한회사
’
임
-
현행 외부감사법상
‘
주식회사
’
,
‘
유한회사
’
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므로
‘
주식회사
’
,
‘
유한회사
’
는 상법상 법인으로서 등기된 회사로 보는 것이 적정
-
수협은행은
「
수협법
」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등기부등본에
‘
특별법에
의한 은행
’
(특수법인)으로 등기된 상태이므로
‘
주식회사
’
또는
‘
유한회사
’
로 보기는 어려움
ㅇ
개정 외부감사법의 규정체계상
법 적용대상이
‘
주식회사
’
및
‘
유한회사
’
임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협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하위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요구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금융회사의
범위에
“
수협은행
”
을 포함시킨 외부감사법
제9조 제1항 제3호
는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회사의 유형 확대 등을 검토하면서
개정해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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