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62 비조치의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이 부동산집합투자증권인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6-25 · 의견번호 1802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동법 동조 동항 단서 및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3가목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

총액의 8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를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때,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를 말하며, 같은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사모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공모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29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3 가목에서 정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

특별자산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집합투자

기구 등에 8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는데,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 주식(리츠)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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