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이 부동산집합투자증권인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6-25 · 의견번호 1802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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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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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법 동조 동항 단서 및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3가목에 따라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
총액의 8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를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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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란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의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를 말하며, 같은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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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사모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공모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29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ㅇ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3 가목에서 정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
특별자산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집합투자
기구 등에 8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는데,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 주식(리츠)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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