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31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재산으로 고유재산과 차익 또는 수수료 등 없이 장외채권을 거래하는 행위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보험제도팀 · 2018-06-18 · 의견번호 180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입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제98조제2항6호).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거래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제3호다목).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란 일반적으로

제3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

되고, 투자일임업자가

해당 거래는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제시하신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절차만으로는 투자일임

재산에 유리한 거래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구체적인

거래조건,

거래발생 전후의 가격변동 등의 제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일임업자가 장외채권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 투자일임업자의

채권중개부서에서 고유재산으로 장외채권을 매수하게 한 후 매수 당일에 차익, 수수료 등 없이 투자일임재산에 동일 가격으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23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