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31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재산으로 고유재산과 차익 또는 수수료 등 없이 장외채권을 거래하는 행위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보험제도팀 · 2018-06-18 · 의견번호 180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입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
) 제98조제2항6호).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거래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제3호다목).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란 일반적으로
제3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
되고, 투자일임업자가
해당 거래는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
위에서 제시하신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절차만으로는 투자일임
재산에 유리한 거래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구체적인
거래조건,
거래발생 전후의 가격변동 등의 제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일임업자가 장외채권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 투자일임업자의
채권중개부서에서 고유재산으로 장외채권을 매수하게 한 후 매수 당일에 차익, 수수료 등 없이 투자일임재산에 동일 가격으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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