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자와 금융회사등의 제휴 모델 상 관련 정보 수령을 통한 고객확인 절차 생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안정지원국 · 2018-06-05 · 의견번호 18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환거래법
」
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
이하
‘
업무규정
’)
제
53
조와 같은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
3
자인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상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통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외국환거래법
」
상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
3
자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제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
3
자로 하여금 특정금융
거래보고법 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
제
3
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업무규정 제
52
조
)
ㅇ
제
3
자는
‘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며
,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자
’(
업무규정 제
53
조제
3
호
)
를 의미함
.
따라서
,
「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상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
제
3
자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ㅇ
또한
,
제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필요
(
업무규정 제
53
조
)
가 있으며
,
특히
,
제
3
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확인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금융정보분석원
,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18.2),
제
104
쪽 참조
].
□
다만
,
위수탁 계약에 의해 타 금융회사가 제
3
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에 있음
(
업무규정 제
54
조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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