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자와 금융회사등의 제휴 모델 상 관련 정보 수령을 통한 고객확인 절차 생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2-15 · 의견번호 18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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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53 조와 같은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 3 자인 「여신전문 금융업법」 상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통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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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상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 3 자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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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 3 자로 하여금 특정금융 거래보고법 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 제 3 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업무규정 제 5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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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며 ,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자’(업무규정 제 53 조제 3 호) 를 의미함 . 따라서 ,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 3 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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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제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필요 (업무규정 제 53 조) 가 있으며 , 특히 , 제 3 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확인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금융정보분석원 ,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18.2), 제 104 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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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위수탁 계약에 의해 타 금융회사가 제 3 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에 있음 (업무규정 제 5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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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 52 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 53 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