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18 비조치의견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금융회사등의 제휴 모델 상 관련 정보 수령을 통한 고객확인 절차 생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안정지원국 · 2018-06-05 · 의견번호 18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국환거래법

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53

조와 같은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

3

자인

여신전문

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통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외국환거래법

상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

3

자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

3

자로 하여금 특정금융

거래보고법 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

3

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업무규정 제

52

)

3

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며

,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자

’(

업무규정 제

53

조제

3

)

를 의미함

.

따라서

,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3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필요

(

업무규정 제

53

)

가 있으며

,

특히

,

3

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확인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금융정보분석원

,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18.2),

104

쪽 참조

].

다만

,

위수탁 계약에 의해 타 금융회사가 제

3

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에 있음

(

업무규정 제

54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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