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17 비조치의견

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업종) 사용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중소금융시스템감독팀 · 2018-06-04 · 의견번호 18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선불카드로 선불카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

충전하는 것은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존 선불카드 구매

·

충전 방식

(

신용카드

/

현금

)

선불카드로 선불카드 또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구매

·

충전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2

조 제

8

호에서는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를 물품과 용역의

구매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선불카드 표준약관

12

조에 따라 선불카드 소지자 등은 선불카드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의

100

분의

60(1

만원 이하의 경우

100

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불카드의 환불에 준하는 거래는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선불카드로 다른 선불카드를 구매

충전하는 것은 충전되는 선불카드가 환불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선불카드의 환불과 동일한 거래가 가능하며

,

선불카드 간 잔액이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

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선불카드로 실시간 충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

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한 후 이를 다시 선불카드로 충전할

경우

사실상 선불카드 간 잔액이전이 가능하므로 여전법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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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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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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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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