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17
비조치의견
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업종) 사용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2-15 · 의견번호 18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선불카드로 선불카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호에서는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를 물품과 용역의
ㅇ「선불카드 표준약관」 제 12 조에 따라 선불카드 소지자 등은 선불카드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의 100 분의 60(1 만원 이하의 경우 100 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ㅇ선불카드의 환불에 준하는 거래는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 선불카드로 다른 선불카드를 구매 ‧ 충전하는 것은 충전되는 선불카드가 환불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선불카드의 환불과 동일한 거래가 가능하며 ,
ㅇ선불카드 간 잔액이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또한 , 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선불카드로 실시간 충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
ㅇ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한 후 이를 다시 선불카드로 충전할 경우 사실상 선불카드 간 잔액이전이 가능하므로 여전법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1-01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1-0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