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업종) 사용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중소금융시스템감독팀 · 2018-06-04 · 의견번호 18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선불카드로 선불카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
‧
충전하는 것은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기존 선불카드 구매
·
충전 방식
(
신용카드
/
현금
)
外
선불카드로 선불카드 또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구매
·
충전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2
조 제
8
호에서는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를 물품과 용역의
구매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ㅇ
「
선불카드 표준약관
」
제
12
조에 따라 선불카드 소지자 등은 선불카드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의
100
분의
60(1
만원 이하의 경우
100
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ㅇ
선불카드의 환불에 준하는 거래는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
선불카드로 다른 선불카드를 구매
‧
충전하는 것은 충전되는 선불카드가 환불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선불카드의 환불과 동일한 거래가 가능하며
,
ㅇ
선불카드 간 잔액이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또한
,
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선불카드로 실시간 충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
ㅇ
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한 후 이를 다시 선불카드로 충전할
경우
사실상 선불카드 간 잔액이전이 가능하므로 여전법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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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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