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17 비조치의견

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업종) 사용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2-15 · 의견번호 18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선불카드로 선불카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

‧

충전하는 것은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기존 선불카드 구매

·

충전 방식

(

신용카드

/

현금

)

外

선불카드로 선불카드 또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구매

·

충전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2

조 제

8

호에서는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를 물품과 용역의

구매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 12 조에 따라 선불카드 소지자 등은 선불카드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의 100 분의 60(1 만원 이하의 경우 100 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불카드의 환불에 준하는 거래는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 선불카드로 다른 선불카드를 구매 ‧ 충전하는 것은 충전되는 선불카드가 환불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선불카드의 환불과 동일한 거래가 가능하며 ,

선불카드 간 잔액이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또한 , 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선불카드로 실시간 충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

선불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한 후 이를 다시 선불카드로 충전할 경우 사실상 선불카드 간 잔액이전이 가능하므로 여전법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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