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인 증권사와 고객(특정금전신탁)과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가압류를 완료한 상태임. 향후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이 있을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옮기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조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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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으로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이관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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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와 위탁자의 지위가 해소된 상태에서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신탁재산을 압류한 행위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로 인해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동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영업 행위(자본시장법 제108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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