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20
비조치의견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금지 규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기획조정국,조직예산팀 · 2018-06-07 · 의견번호 18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고객자산을
고유재산에 이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ㅇ
신탁업자인 증권사와 고객(특정금전신탁)과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가압류를 완료한 상태임. 향후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이 있을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옮기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08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문의하신 내용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으로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고유
재산으로
이관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ㅇ
수탁자와 위탁자의 지위가 해소된 상태에서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신탁재산을 압류한 행위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
거래
’
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로 인해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동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영업
행위(자본시장법 제108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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