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15 비조치의견

결제가 예정된 증권 매도시 매도담보융자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여신금융감독국 · 2018-06-01 · 의견번호 18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증권은

매수자 명의로 예탁된 증권이 아닙니다. 현행 금융

투자업규정상 예탁증권담보융자의

담보는 투자자 본인 명의로 예탁된 증권을 의미하는 바, 미결제 매수증권(매도대금 포함)을 담보로 한 융자는 예탁증권담보융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증권을 매수하였으나 결제가 완료되기 전 매도 시, 동 매수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예탁증권담보융자(매도대금담보융자

포함)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제1호

다목은 예탁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의 예탁증권(매

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증권은 매수자(융자 차주)의 명의로 예탁된 증권이 아니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의 예탁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결제 매수증권 및 동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융자는 예탁증권담보융자로 볼 수 없으며, 현행 법령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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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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