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영위중 등록관청 변경시 보증보험증권 가입(변경)방법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리스크관리국,보험지급여력제도팀 · 2018-06-01 · 의견번호 1802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자등은
①
등록기관이 금융위
→
시
‧
도지사로 변경된 경우
에도
3년의 범위 내
에서
등록기관
변경 이전 체결한 대부계약을
종결
하기 전까지 또는 기존 계약의
소송 중인 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지급이 완료되는 날
까지
최소 5천만원 이상
의
손해배상 보장한도를
유지
하여야
하고,
ㅇ
②
등록기관이
시
‧
도지사
→
금융위로 변경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등록에 따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손해
배상 보장한도를 확보
하여
유지
하여야 합니다.
□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유지해야 하는
최소 보장한도와 보장
기간을
정하고 있을뿐
, 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변경
의 방법에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관련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1조의4등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대부협회로의 보증금 예탁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합니다) 가입을 통해 등록기관별로 차등된 최소 손해배상 보장한도*를 등록기간 동안 유지하고 폐업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그 보장을 유지
* 금융위 등록시 5천만원, 지자체 등록시 1천만원
** ①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대부계약의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② 소송 진행 중일시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
대부업자등의
등록기관이 변경될 경우,
대부업법 제11조의4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소
보장한도와 보장 유지기간
①
금융위 등록
→
시
‧
도지사 등록
으로 변경시
②
시
‧
도지사 등록
→
금융위 등록
으로 변경시
□
보증금 예탁이 아닌
보험 가입
의 방식으로 대부업법 제11조의4를
준수하는 대부업자등의 등록기관이 변경시,
보험계약 변경의 구
체적 방법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에서는 대부업자등이
채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의
배상책임 이행여력 확보
를 위해
손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금전의
대부협회
예탁을 의무화
하되
,
최소 보장규모를 대부업자등의
고객 규모 등
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
록
대부업자는 5천만원
,
시
‧
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천만원
으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3항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해 대부업자등이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도,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또는 소송 진행 중인 건의
확정판결에 따
라
보증금 등의
지급이 완결되는 날
까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유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부 영업시의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
폐업시에도 3년까지 보장
여력을 유지하도록 한 규제
취지를 감안
할 때, 대부업자
등의 등록기관이 금융위
→
시
‧
도지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
만
으
로 즉시 보장한도를 1천만원으로
하향할 수는 없고
, 3년의 범위에서 기존 영업당시 체결된 대부계약을 종결하기 전 또는
소송진행 중인 건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이 완결되는
날까지는
5천만원
이상의 보장한도를 유지
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반대로,
만약 대부업자등의 등록기관이 시
·
도지사
→
금융위로 변경된
경우
금융위 등록 대부업무 개시 전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최소 보장한도
를
상향하여 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증보험사와의
보험계약을 통해 대부업법 제11조의4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대부업자등의
등록기관
이 변경된 경우
의
보험
계약의 변경
방법
과
관련, 대부업법은
최소한의 보장한도와 보장
기간을 규율하고 있을뿐
이므로
이
에 부합하는 범위 내
에서
별도의 제한
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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