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61 비조치의견

대부업 영위중 등록관청 변경시 보증보험증권 가입(변경)방법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리스크관리국,보험지급여력제도팀 · 2018-06-01 · 의견번호 1802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자등은

등록기관이 금융위

도지사로 변경된 경우

에도

3년의 범위 내

에서

등록기관

변경 이전 체결한 대부계약을

종결

하기 전까지 또는 기존 계약의

소송 중인 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지급이 완료되는 날

까지

최소 5천만원 이상

손해배상 보장한도를

유지

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이

도지사

금융위로 변경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등록에 따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손해

배상 보장한도를 확보

하여

유지

하여야 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유지해야 하는

최소 보장한도와 보장

기간을

정하고 있을뿐

, 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변경

의 방법에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관련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1조의4등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대부협회로의 보증금 예탁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합니다) 가입을 통해 등록기관별로 차등된 최소 손해배상 보장한도*를 등록기간 동안 유지하고 폐업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그 보장을 유지

* 금융위 등록시 5천만원, 지자체 등록시 1천만원

** ①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대부계약의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② 소송 진행 중일시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부업자등의

등록기관이 변경될 경우,

대부업법 제11조의4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소

보장한도와 보장 유지기간

금융위 등록

도지사 등록

으로 변경시

도지사 등록

금융위 등록

으로 변경시

보증금 예탁이 아닌

보험 가입

의 방식으로 대부업법 제11조의4를

준수하는 대부업자등의 등록기관이 변경시,

보험계약 변경의 구

체적 방법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에서는 대부업자등이

채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의

배상책임 이행여력 확보

를 위해

손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금전의

대부협회

예탁을 의무화

하되

,

최소 보장규모를 대부업자등의

고객 규모 등

감안하여

금융위

대부업자는 5천만원

,

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천만원

으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3항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해 대부업자등이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도,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또는 소송 진행 중인 건의

확정판결에 따

보증금 등의

지급이 완결되는 날

까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유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 영업시의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

폐업시에도 3년까지 보장

여력을 유지하도록 한 규제

취지를 감안

할 때, 대부업자

등의 등록기관이 금융위

도지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

로 즉시 보장한도를 1천만원으로

하향할 수는 없고

, 3년의 범위에서 기존 영업당시 체결된 대부계약을 종결하기 전 또는

소송진행 중인 건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이 완결되는

날까지는

5천만원

이상의 보장한도를 유지

하여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대부업자등의 등록기관이 시

·

도지사

금융위로 변경된

경우

금융위 등록 대부업무 개시 전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최소 보장한도

상향하여 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와의

보험계약을 통해 대부업법 제11조의4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대부업자등의

등록기관

이 변경된 경우

보험

계약의 변경

방법

관련, 대부업법은

최소한의 보장한도와 보장

기간을 규율하고 있을뿐

이므로

에 부합하는 범위 내

에서

별도의 제한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26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리스크관리국,보험지급여력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