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과의 본인확인,실명확인 위탁가능 여부 및 거래서류 접수, 전달 업무 위탁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일자리금융팀,IT검사국 · 2018-05-31 · 의견번호 180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은행거래 신청서의 접수
・
송부
’
업무의 경우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인
‘
예금계좌의 개설
’
업무 중 일부로,
원칙적으로 제3자에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에 한해 동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A은행(위탁자)이 우체국(수탁자)에
‘
은행거래 신청서의 접수 및 송부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업무위탁 규정
’
)
」
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ㅇ
(배 경)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
희망키움통장
’
의 개설과 관련하여, A은행 지점이
소재하지 않는 농어촌 및 낙도지역 고객의 예금계좌개설 업무 일부를 우체국에 위탁
ㅇ
(업무위탁시 예금계좌 개설 절차)
A은행 거래 신청서 작성(고객) → 신청서 접수(우체국)
→ 본인확인 및 실명확인(우체국) → 동 신청서를 A은행에 송부(우체국) → 예금계좌
개설
여부 최종 승인 및 전산 등록(A은행)
판단 이유
□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의 위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업무위탁 규정 제3조제1항).
ㅇ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한 업무의 위탁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업무위탁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등 참조).
□
귀 행이 우체국에 위탁하고자 하는
‘
은행거래 신청서의 접수
・
송부
’
업무의 경우 업무위탁 규정 별표2에서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한
‘
계좌의 개설
’
업무 중 일부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제3자에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
입금
‧
지급 업무
’
의
위탁이
허용됨을 고려할 때(업무위탁규정 별표2), 이의 전제가
되는 은행거래 신청서의
접수
・
송부도 동 대상기관(은행 및 체신관서)에 한해 위탁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고,
ㅇ
동 업무를 은행 등에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낮음을 고려할 때
우체국에 동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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