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12 비조치의견

우체국과의 본인확인,실명확인 위탁가능 여부 및 거래서류 접수, 전달 업무 위탁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7-04 · 의견번호 180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거래 신청서의 접수 ・ 송부’ 업무의 경우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인 ‘예금계좌의 개설’ 업무 중 일부로, 원칙적으로 제3자에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에 한해 동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A은행(위탁자)이 우체국(수탁자)에 ‘은행거래 신청서의 접수 및 송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 규정’)」 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배 경)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의 개설과 관련하여, A은행 지점이 소재하지 않는 농어촌 및 낙도지역 고객의 예금계좌개설 업무 일부를 우체국에 위탁

(업무위탁시 예금계좌 개설 절차) A은행 거래 신청서 작성(고객) → 신청서 접수(우체국) → 본인확인 및 실명확인(우체국) → 동 신청서를 A은행에 송부(우체국) → 예금계좌 개설 여부 최종 승인 및 전산 등록(A은행)

판단 이유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의 위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업무위탁 규정 제3조제1항).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한 업무의 위탁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업무위탁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등 참조).

귀 행이 우체국에 위탁하고자 하는 ‘은행거래 신청서의 접수 ・ 송부’ 업무의 경우 업무위탁 규정 별표2에서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한 ‘계좌의 개설’ 업무 중 일부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제3자에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 ‧ 지급 업무’ 의 위탁이 허용됨을 고려할 때(업무위탁규정 별표2), 이의 전제가 되는 은행거래 신청서의 접수 ・ 송부도 동 대상기관(은행 및 체신관서)에 한해 위탁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고,

동 업무를 은행 등에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낮음을 고려할 때 우체국에 동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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