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14 비조치의견

은행 매입약정, 신용공여의 성격(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 2018-09-07 · 의견번호 18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사가 제시한 구조에 따른 은행의 ABCP 매입약정 및 신용공여행위는

처음부터 분매할 목적으로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하거나

동 약정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기업 어음증권을 단기간 내 제3자에게 전매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의 ABCP 구조화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위하여 ABCP 매입약정 * 및 신용공여 ** 행위가 각각 자본시장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ABCP)의 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ABCP가 발행일에 매수되지 아니하여 대금이 납입되지 않고 남은 잔여 ABCP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납입할 것을 보장 ** ABCP 발행중단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SPC가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납입할 것을 보장함

판단 이유

증권의 인수는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해 증권의 모집 ㆍ 사모 ㆍ 매출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은행이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ABCP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은행이 매입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분매할 목적으로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하거나

동 약정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기업 어음증권을 단기간 내 제3자에게 전매하지 않는 이상 “인수” 보다는 “지급보증”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은행의 경우 “증권에 대한 인수업” 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입한 ABCP를 분매할 목적으로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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