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14 비조치의견

은행 매입약정, 신용공여의 성격(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IT안전국 · 2018-05-31 · 의견번호 18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사가 제시한 구조에 따른

은행의 ABCP 매입약정 및 신용공여행위는

처음부터

분매할 목적으로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하거나

동 약정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기업

어음증권을 단기간 내 제3자에게 전매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의 ABCP 구조화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위하여 ABCP 매입약정

*

및 신용공여

**

행위가 각각 자본시장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ABCP)의 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ABCP가

발행일에 매수되지 아니하여 대금이 납입되지 않고 남은 잔여 ABCP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납입할 것을 보장

**

ABCP 발행중단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SPC가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납입할 것을 보장함

판단 이유

증권의 인수는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해 증권의 모집

사모

매출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은행이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ABCP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은행이 매입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분매할 목적으로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하거나

동 약정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기업

어음증권을 단기간 내 제3자에게 전매하지 않는 이상

인수

보다는

지급보증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은행의 경우

증권에 대한 인수업

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입한 ABCP를 분매할 목적으로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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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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