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문서의 수신 및 관련 전산등록’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 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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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이 법원의 압류문서 수신 및 관련 전산등록 업무 * 를 제3자에 업무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 규정’)」 에 따른 보고대상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압류금액의 전산 등록시 당사자의 예금계좌 지급 정지 등 효력 발생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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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인가받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된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업무위탁 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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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의 영위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위탁 시에는 이러한 보고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업무위탁 규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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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행이 제3자에 업무위탁하고자 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압류문서의 수신 및 관련 전산등록 업무’ 의 경우, 압류금액을 전산에 입력하는 즉시 해당 예금주(피압류자)의 예금계좌 지급이 정지 되는 등 예금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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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 업무를 후선업무 등 단순 집행업무의 위탁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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