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06
비조치의견
금융감독원 보고 대상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일자리금융팀,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18-05-28 · 의견번호 18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압류문서의 수신 및 관련 전산등록
’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 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A은행이 법원의 압류문서 수신
및 관련 전산등록 업무
*
를 제3자에 업무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업무위탁 규정
’
)
」
에 따른 보고대상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압류금액의 전산
등록시 당사자의 예금계좌 지급 정지 등 효력 발생
판단 이유
□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인가받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된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업무위탁 규정 제4조).
ㅇ
다만,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의 영위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위탁 시에는 이러한 보고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업무위탁 규정 제2조제2항).
□
귀 행이 제3자에 업무위탁하고자 하는
‘
법원의 결정에 따른 압류문서의 수신 및 관련 전산등록
업무
’
의 경우, 압류금액을 전산에 입력하는 즉시 해당 예금주(피압류자)의
예금계좌 지급이 정지
되는 등 예금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ㅇ
이에, 동 업무를 후선업무 등 단순 집행업무의 위탁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원칙적
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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