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08 비조치의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검사1국,상시감시팀 · 2018-05-28 · 의견번호 18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수수료(또는 판매보수)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속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은 판매수수료(또는 판매

보수) 산정시 판매와 관련 없는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판매수수료(또는 판매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76조제4항).

다만, 위험감수능력이 높은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하는 전문사모펀드의 경우

예외사항(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1항)을 두어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

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투자매매업자 또

는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

이 전문사모펀드의

판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

동 규정은 성과보수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손익구조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 영업직원과 고객간

발생할 수 있는 과당매매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보상체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

운용실적과 연동한 판매보수를 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전문사모

집합투자기구

판매까지 적용되는 조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사모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문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76조제4항, 제249조의8제1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법상 명확한 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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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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