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검사1국,상시감시팀 · 2018-05-28 · 의견번호 18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수수료(또는 판매보수)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속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은 판매수수료(또는 판매
보수) 산정시 판매와 관련 없는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판매수수료(또는 판매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76조제4항).
◦
다만, 위험감수능력이 높은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하는 전문사모펀드의 경우
예외사항(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1항)을 두어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
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투자매매업자 또
는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제1항제12호)
이 전문사모펀드의
판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
동 규정은 성과보수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손익구조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 영업직원과 고객간
발생할 수 있는 과당매매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보상체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
운용실적과 연동한 판매보수를 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전문사모
집합투자기구
판매까지 적용되는 조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사모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전문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76조제4항, 제249조의8제1항),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제1항제12호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법상 명확한 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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