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를 얻어 신용카드정보를 결제대행업체에게 신용카드사가 직접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보험리스크관리국,보험지급여력제도팀 · 2018-05-29 · 의견번호 1802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가맹점은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에 따라 원칙적으로
카드번호 및 카드 인증정보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다만
,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
유효기한
등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고객의 동의를 받고
,
②
신용카드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며
,
③
카드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가 결제대행사업자에 카드정보를 전송하여 간편결제서비스 등록
/
결제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제
19
조제
2
항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
검증값
, PIN
및
PIN
블록
, PIN
검증데이터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다만
,
동조 제
3
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
드번호
,
유효기한 등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
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
에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
·
보유할 수 있으며
,
ㅇ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4
조의
6
제
3
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제반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
・
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
・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
원칙적으로 가맹점은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나
,
ㅇ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
유효기한
등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고
,
신용카드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
카드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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