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60 비조치의견

고객 동의를 얻어 신용카드정보를 결제대행업체에게 신용카드사가 직접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2-28 · 의견번호 1802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가맹점은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에 따라 원칙적으로

카드번호 및 카드 인증정보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다만

,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

유효기한

등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

신용카드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며 ,

카드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가 결제대행사업자에 카드정보를 전송하여 간편결제서비스 등록

/

결제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제

19

조제

2

항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

검증값

, PIN

및

PIN

블록

, PIN

검증데이터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다만

,

동조 제

3

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

드번호

,

유효기한 등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

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

에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

·

보유할 수 있으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제반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

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 원칙적으로 가맹점은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나 ,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 유효기한 등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고 , 신용카드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 카드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4 조의 6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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