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60
비조치의견
고객 동의를 얻어 신용카드정보를 결제대행업체에게 신용카드사가 직접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2-28 · 의견번호 1802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카드번호 및 카드 인증정보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며 ,
③카드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카드사가 결제대행사업자에 카드정보를 전송하여 간편결제서비스 등록
판단 이유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
ㅇ「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제반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 원칙적으로 가맹점은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나 ,
ㅇ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 유효기한 등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고 , 신용카드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 카드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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