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07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취득 요건

금융위원회 · 2018-08-06 · 의견번호 18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에서 외화증권 취득대가로 지급하는 외국통화의 경우에도 감독규정 [별표8] 제5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외화증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외국환 거래에서, 외화증권이 「보험업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별표8]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화증권일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하는 외국통화도 감독규정 [별표8]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감독규정 [별표8]은 보험회사의 외국환 거래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감독규정 [별표8]에서 ‘통화’ 에 대해 OECD국가통화 및 국제적인 외국신용 평가기관으로부터 AA-(S&P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의 통화로 제한하는 것은

환율 ․ 금리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산 ․ 부채 규모를 변동시킬 수 있는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담보된 국가의 통화로만 거래를 하도록 제한하여 계약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감독규정 [별표8]은, 기타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대외지급수단을 OECD국가통화 및 외국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S&P 기준) 이상의 등급 및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의 통화로 거래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외화증권에 대한 대가지급을 위한 대외지급수단 거래도 통화의 교환 등 외환거래에 있어서 통화가치 변동 등에 따라 자산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가 지급을 위한 외국통화 거래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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