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95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지급보증의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18-05-18 · 의견번호 1801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전사는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4를 고려할 때, 귀 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는 보증보험상품이 아닌 신용보험상품과 동일한 구조의 거래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OO캐피탈이 OO은행의 신용대출 또는 자동차대출 신청 고객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방식으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가 지급보증 업무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원은 지급보증과 보증보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시하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가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 내지 수수료를 채무자가 지불하는 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보증보험업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위하여

채무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하는 보증보험상품과, 채권자가 채무불

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받기 위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하는 신용보험상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4),

OO캐피탈이 채권자인 OO은행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OO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계약은 보증보험상품이 아닌 신용보험상품과 동일한 구조의 거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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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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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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