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87 비조치의견

금융그룹내 복합점포에서 공동영업으로 이루어진 IB사업의 소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검사기획팀 · 2018-05-10 · 의견번호 1801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 금융지주에 속하는 은행의 복합점포가 아닌 지점에서 거래

업체를 복합점포로 소개한 경우 해당 지점에게 복합점포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금융투자업 규정 제4-20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복합점포를 개설하여 계열사간 공동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지주의 경우 복합점포에

IB딜을 소개시켜 준 계열 은행지점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금융투자업

규정

§

4-20 위반인지 여부

* 제

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

하는 행위.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판단 이유

복합점포에 관한 특례인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 단서는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는

복합점포 지점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복합점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 전체

로 해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 은행 내 지점간 인센티브 지급도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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