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90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기준 내 신규대출 적용예외 가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검사기획팀 · 2018-04-27 · 의견번호 1801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차주가 나대지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비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담보
대출로 변경된다면 이는 신규대출이며 취급 시점의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나대지를 담보로 비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던 차주가 나대지에 신규주택을 건축할 경우 채권보전을
위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때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되어 LTV
·
DTI 등
「
은행업감독규정
」
(이하
‘
감독규정
’
)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내용을 적용받게 되는지
판단 이유
□
감독규정
‘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제1항은
‘
신규
대출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
되는 재약정
·
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그러나
귀사가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비주택담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변경되는 것은 담보물건 및 대출상품의 변경에 해당하여 감독규정
‘
별표6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제1항에서
의미
하는
‘
신규
대출로 보지 아니하는
대환
’
등의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신규대출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는 신규대출로서 현행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아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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