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90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기준 내 신규대출 적용예외 가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검사기획팀 · 2018-04-27 · 의견번호 1801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차주가 나대지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비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담보

대출로 변경된다면 이는 신규대출이며 취급 시점의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나대지를 담보로 비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던 차주가 나대지에 신규주택을 건축할 경우 채권보전을

위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때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되어 LTV

·

DTI 등

은행업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내용을 적용받게 되는지

판단 이유

감독규정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항은

신규

대출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

되는 재약정

·

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비주택담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변경되는 것은 담보물건 및 대출상품의 변경에 해당하여 감독규정

별표6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항에서

의미

하는

신규

대출로 보지 아니하는

대환

등의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신규대출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는 신규대출로서 현행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아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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