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선임된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는 종전의 자본시장법상 자격요건 규정(구 자본시장법 제28조제4항제3호)이 적용되므로 견책 제재를 받을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될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투자회사의 기존 준법감시인(미등기임원)이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견책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는 지 여부
ㅇ
종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제28조제4항제3호)에서는 준법감시인이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인 경우 견책 이상의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ㅇ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는 경우만 그 지위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음
판단 이유
□
금융회사지배구조법(법률 제13453호, 2015.7.31.)은 동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던 기존의 준법 감시인의 경우 경과규정(
부칙
제14조제1항)을 두어 임기만료일까지 그 지위를 보장하되
, 자격요건은
자본시장법 등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부칙
제14조제2항)하고 있습니
다.
ㅇ 자본시장법의 종전 규정(제28조제4항제3호)은 준법감시인이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인 경우 견책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이후 견책의 조치를 받은 기존의 준법감시인은 종전의 자격요건 규정에 따라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편,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인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을 최근 5년간 감봉(준법감시인이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직원인 경우)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견책조치로 지위를 상실한 기존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으로 다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