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65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이 견책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8-04-26 · 의견번호 1801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지배구조법(법률 제13453호, 2015. 7. 31.)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선임된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는 종전의 자본시장법상 자격요건 규정(구 자본시장법 제28조제4항제3호)이 적용되므로

견책 제재를 받을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이 시행될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투자회사의

기존

준법감시인(미등기임원)이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견책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는 지 여부

종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28조제4항제3호)에서는 준법감시인이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인 경우

견책 이상의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는 경우만 그 지위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음

판단 이유

금융회사지배구조법(법률 제13453호, 2015. 7. 31.)은 동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던 기존의 준법

감시인의 경우 경과규정(부칙 제14조제1항)을 두어 임기만료일까지

그 지위를 보장하되

, 자격요건은

자본시장법 등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부칙 제14조제2항)하고 있습니

다.

자본시장법의 종전 규정(제28조제4항제3호)은 준법감시인이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인

경우 견책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이후 견책의 조치를 받은 기존의 준법감시인은 종전의 자격요건 규정에

따라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인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을 최근 5년간 감봉(준법감시인이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직원인 경우)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견책조치로 지위를 상실한 기존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으로 다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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