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이 견책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8-04-26 · 의견번호 1801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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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지배구조법(법률 제13453호, 2015. 7. 31.)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선임된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는 종전의 자본시장법상 자격요건 규정(구 자본시장법 제28조제4항제3호)이 적용되므로
견책 제재를 받을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이 시행될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투자회사의
기존
준법감시인(미등기임원)이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견책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는 지 여부
ㅇ
종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28조제4항제3호)에서는 준법감시인이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인 경우
견책 이상의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ㅇ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는 경우만 그 지위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음
판단 이유
□
금융회사지배구조법(법률 제13453호, 2015. 7. 31.)은 동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던 기존의 준법
감시인의 경우 경과규정(부칙 제14조제1항)을 두어 임기만료일까지
그 지위를 보장하되
, 자격요건은
자본시장법 등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부칙 제14조제2항)하고 있습니
다.
ㅇ
자본시장법의 종전 규정(제28조제4항제3호)은 준법감시인이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인
경우 견책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이후 견책의 조치를 받은 기존의 준법감시인은 종전의 자격요건 규정에
따라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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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인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을 최근 5년간 감봉(준법감시인이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직원인 경우)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견책조치로 지위를 상실한 기존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으로 다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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