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도 세무신고서의 작성 등은 회계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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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윤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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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178 회계법인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세무신고서의 작성 , 세액산정 또는 세무계획수립 목적의 가치평가업무를 제공한 경우 , 이러한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세무당국 등 외부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
290.
180 회계법인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부터 세무업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세무업무에는 세무규정의 준수 , 세무계획의 수립 , 공식적인 세무의견의 제공 및 세금분쟁 해결의 지원 등 광범위한 업무가 포함된다 . 이러한 업무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