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60 비조치의견

증권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인정 사항 해석

금융위원회 · 2018-07-13 · 의견번호 1801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 금융기관 등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 구의 재산을 금 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하고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을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그 외 법규에 의해 설립된 조합 등의 운용 경력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질의하신 사안이 증권운용전문인력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 부와 관련하여, 동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은 운용전문인력 등록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투자 협회(전문인력 관리부, T. 2003-9403)에서 하고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 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

금융투자업규정

」

별표2에서 정한

“

증권운용전문인력

”

의 인정

요건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

구 운용경력에 대한 해석 요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중기부 산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경영참여형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보아 경력을 인정해줄 수 있는지 여부

- 복수의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운용경력이 합산하여 3년인 경우 인정이 되는지 여부

- 등록된 경영참여형투자기구의 운용에 있어 자산의 분석, 사업성 검토, 투 자제안 등을 하고 실제적인 자산 매수로 연결이 되지 않은 기간의 경우 운용경력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 참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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