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61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33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8-08-06 · 의견번호 1801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라 단기금융업을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초대형투자은행이 발행한 어음이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인 어음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인 어음 관련 업무에서 단기금융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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