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라 단기금융업을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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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투자은행이 발행한 어음이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인 어음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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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인 어음 관련 업무에서 단기금융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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