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61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33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 · 2018-04-24 · 의견번호 1801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라 단기금융업을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어음
”
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초대형투자은행이 발행한 어음이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인 어음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
)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인
어음 관련 업무에서 단기금융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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