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61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33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 · 2018-04-24 · 의견번호 1801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라 단기금융업을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초대형투자은행이 발행한 어음이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인 어음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인

어음 관련 업무에서 단기금융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16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