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에 적용되는 자기자본은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자본의 변동 현황을 금융위 ㆍ 금감원에 보고하였거나 , 외부감사인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변동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 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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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에 적용되는 자기자본이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 에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조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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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한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그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자기자본으로 해야 할 것이나, - 변동되는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신용공여한도가 수시로 변동되게 되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의 객관성을 즉시 제3자로부터 확인받을 수 없는 만큼 외부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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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자 또는 감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 ㆍ 금감원에 보고 하였거나 외부감사인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라면 자기자본의 객관성이 일정수준 확보된 만큼 변동된 자기자본 증감분을 감안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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