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45
비조치의견
기업신용공여 한도 및 동일 차주 한도 적용 자기자본 범위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 · 2018-04-09 · 의견번호 1801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에 적용되는 자기자본은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
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자본의 변동 현황을 금융위
ㆍ
금감원에 보고하였거나
,
외부감사인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변동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
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에
적용되는 자기자본이
“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
”
에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조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공여한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그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자기자본으로
해야 할 것이나,
-
변동되는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신용공여한도가 수시로 변동되게
되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의 객관성을 즉시 제3자로부터 확인받을 수 없는 만큼 외부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자 또는 감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
ㆍ
금감원에 보고
하였거나 외부감사인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라면 자기자본의 객관성이 일정수준
확보된 만큼 변동된 자기자본 증감분을 감안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145).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