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45 비조치의견

기업신용공여 한도 및 동일 차주 한도 적용 자기자본 범위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 · 2018-04-09 · 의견번호 1801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에 적용되는 자기자본은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

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자본의 변동 현황을 금융위

금감원에 보고하였거나

,

외부감사인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변동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

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에

적용되는 자기자본이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조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공여한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그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자기자본으로

해야 할 것이나,

-

변동되는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신용공여한도가 수시로 변동되게

되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의 객관성을 즉시 제3자로부터 확인받을 수 없는 만큼 외부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한도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자 또는 감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

금감원에 보고

하였거나 외부감사인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라면 자기자본의 객관성이 일정수준

확보된 만큼 변동된 자기자본 증감분을 감안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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