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형 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투자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보험리스크관리국 · 2018-04-10 · 의견번호 1801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증권회사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에 유한책임
사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소유제한이
적용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증권회사가 유한책임사원(LP)으로 PE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증권회사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PEF에 증권회사가 유한책임사원(LP)로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34조 제1항 제2호상
“
주식
”
을 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그 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증권회사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있는 경영참여형 PEF에 증권회사가 유한책임사원(LP)으로
투자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산법
’
)
」
제24조에 따른 사전적인 출자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1.
□
「
상법
」
상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합자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은 주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소유 제한은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
□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PEF의 유한책임사원은 PEF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제외되므로(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증권회사가 동 PEF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금산법상 승인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동 사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
10.9.1.,
「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의결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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