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 금융투자업자는 그 자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 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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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자금지원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에 신용 공 여를 하는 경우 , 동 신용공여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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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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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38 조제 2 항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 자금지원 및 영업활성화라는 일반 적인 목적의 신용공여는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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