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4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건전경영팀 · 2018-04-05 · 의견번호 1801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
금융투자업자는 그 자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
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자가 자금지원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에 신용
공
여를 하는 경우
,
동 신용공여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38
조제
2
항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를 예외적으
로 허용하고 있으나
,
자금지원 및 영업활성화라는 일반
적인 목적의 신용공여는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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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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