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4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건전경영팀 · 2018-04-05 · 의견번호 1801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

금융투자업자는 그 자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

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가 자금지원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에 신용

여를 하는 경우

,

동 신용공여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38

조제

2

항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를 예외적으

로 허용하고 있으나

,

자금지원 및 영업활성화라는 일반

적인 목적의 신용공여는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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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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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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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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