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39
비조치의견
랩상품 판매시 여행상품 할인혜택 제공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검토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3-03 · 의견번호 1604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조항 의 입법취지 에 반할 소지 가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가입 고객이 증권사 제휴 여행사로부터 특정한 여행상품에 대한 할인혜택 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펀드랩 상품 출시
- 할인혜택 은, ① 랩상품을 가입한 모든 고객 을 대상으로 증권사 제휴 여행사가 여행상품 가격의 10%를 할인해주는 것 과, ② 가입고객이 본건 랩상품에서 손실을 입게 되면 손실률에 따라 본건 여행상품 가격을 추가로 할인 해주는 것
- 이러한 혜택은 증권사 제휴 여행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 으로, 소요 비용은 전액 제휴 여행사가 부담하며, 증권사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고 설명 하고 있음
- 이러한 펀드랩상품의 제공이 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질의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조항 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것 으로 투자자의 자기책임투자원칙에 반하는 투자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임
- 동 건의 상품은 자기책임투자원칙, 공정한 거래질서 위반의 가능성 등이 있어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입법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