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39 비조치의견

랩상품 판매시 여행상품 할인혜택 제공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검토

금융위원회 · 2016-05-19 · 의견번호 1604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조항 의 입법취지 에 반할 소지 가 있음

본문

요청 내용

가입 고객이 증권사 제휴 여행사로부터 특정한 여행상품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펀드랩 상품 출시 - 할인혜택은, ① 랩상품을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사 제휴 여행사가 여행상품 가격의 10%를 할인해주는 것과, ② 가입고객이 본건 랩상품에서 손실을 입게 되면 손실률에 따라 본건 여행상품 가격을 추가로 할인 해주는 것 - 이러한 혜택은 증권사 제휴 여행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비용은 전액 제휴 여행사가 부담하며, 증권사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고 설명 하고 있음 - 이러한 펀드랩상품의 제공이 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질의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조항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투자자의 자기책임투자원칙에 반하는 투자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임 - 동 건의 상품은 자기책임투자원칙, 공정한 거래질서 위반의 가능성 등이 있어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입법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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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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