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고객이 증권사 제휴 여행사로부터 특정한 여행상품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펀드랩 상품 출시 - 할인혜택은, ① 랩상품을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사 제휴 여행사가 여행상품 가격의 10%를 할인해주는 것과, ② 가입고객이 본건 랩상품에서 손실을 입게 되면 손실률에 따라 본건 여행상품 가격을 추가로 할인 해주는 것 - 이러한 혜택은 증권사 제휴 여행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비용은 전액 제휴 여행사가 부담하며, 증권사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고 설명 하고 있음 - 이러한 펀드랩상품의 제공이 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질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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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55조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조항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투자자의 자기책임투자원칙에 반하는 투자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임 - 동 건의 상품은 자기책임투자원칙, 공정한 거래질서 위반의 가능성 등이 있어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입법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